[속보]대법원, 박근혜 재판 중계 최종 결정

홍준표, "시체에 칼 질 하는 것"

2017-07-25     뉴스 M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하며, 박근혜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본국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다. 

 


그 동안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만 공개되었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판사들 중 약 68%(687명)는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설문 조사 내용이 전해지자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인권 보장 차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는 시체에 칼질을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