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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학력을 속이면 죄(sin)이다. 법에 의한 처벌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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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1-05-07 10:27:49  |  icon 조회: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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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이 교회 취업을 위하여 이력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물론 총회의 비호를 인하여 집단적으로 이 일을 감행했기에 재판부는 동정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한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교회가 그동안 목사의 학력에 대하여 속은 것을 알고, 재정적인 부분의 손실을 입었음을 알고 목사를 고소하게 되면 이는 사문서위조(형법231조), 행사죄(형법229조), 그리고 그동안 사례비(급여)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형법347조)가 성립됩니다.

학력위조는 국립대냐 사립대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국립대라면 공문서위조(형법225조),
사립대라면 사문서위조(형법231조)로 공문서위조가 더 죄질이 큽니다.

총회신학원 졸업을 총신신학대학원 졸업이라고 이력화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행사했을 경우엔 행사죄(형법229조)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형법347조)가 성립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고소 할 때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데 그 공동체가 속한 모든 집단이 이를 허용하고 있기에 법정으로가지고 가기에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단 교인들 중 몇 사람이 당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당회는 이를 노회에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의행정소원” 을 내십시오. 이후 노회는 목사의 편을 들 것입니다. 바로 이 때에 당회와 교인들은 바로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십시오.

학력을 속이는 목사들은 사랑과 용서를 강단에서 전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적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자고 할 것입니다.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목사들이 은퇴 할 때에 보면 교회의 형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도 아니되면 교회를 팔아버리는 일도 서슴치 않는 게 현실입니다. 목사들의 오만한 행위를 지켜만 보지 말고 이제는 성도들이 바로 때려 잡아야 합니다. 목사들을 정직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 국무총리 서리가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 회자되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세미너리 졸업을 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입한 이력소개가 치명적이었던 세상보다 교회가 못하다면 말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력을 속이고 목회한 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목회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307조 2항 허위의 사실 적시의 경우는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12·2 9]

이상 좋은교회될때까지님의 글:
christiantoday.co.kr/forum/ctboard/view.htm?no=1261&search_s=&search_t=&table=board_ct_debate&order=&page=4&view_number=1204&date_select=&mcode=
2011-05-07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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