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강준민 목사, '항소하겠다'
말 바꾼 강준민 목사, '항소하겠다'
  • 박지호
  • 승인 2009.08.01 2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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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자로 법원에 항소장 제출…강 목사 측 '판결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던 강준민 목사(LA동양선교교회)가 돌연 '항소'를 선택했다. 지난 3월 26일, 법원은 강 목사의 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을 불법으로 판결하며, 원고 측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이후 교인들 사이에선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지만, 강 목사가 "항소하지 않고 화해를 시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 강준민 목사는 지난 4월 12일 주일예배 광고 영상물을 통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캡쳐)  
 
"그동안 여러 재판이 있었는데, 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지킬 것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를 시도하겠다. 최종 판결이 나서 새로운 당회가 회복이 된다면 화해를 시도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4월 12일 주일예배 광고 영상물 중에서)

법정 판결을 따르겠다는 약속은 강 목사만 한 것이 아니다. 3월 29일 주일예배 때는 당시 운영위원회 서기였던 김성곤 장로가 나와서 최종 판결문이 나오면 법정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교인들에게 공표하기도 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도 강 목사 측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 '교인들과 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강 목사는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면서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28일, 항소 법원(appellate court)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목사 측 변호사는 "강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소송은 당회가 강 목사 개인을 상대로 진행한 것이고, 판결도 강 목사에게 내려진 것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한 여파가 강 목사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반에 걸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강 목사도 항소를 허락했다고 말했다.

강 목사 측 변호사는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법원 판결 이후 처음 열렸던 임시당회를 언급했다. 새로 구성된 당회는 지난 7월 25일 임시당회를 열고, 교회 운영에 본격 개입했다. 당회장인 강준민 목사와 당회원들은 임시당회 때 다룰 안건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충돌했다. 강준민 목사는 교인들이 서명한 요청서에 나오는 안건에 관해 논의하길 요구했다. 두 가지다. 당회를 재구성해줄 것과 새로 만든 2006년 헌법을 채택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당회원들은 헌법을 근거로 토의 안건으로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의할 수 없고, 확정 판결문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심의를 거부했다.

당회원들은 12개 부서에 새로운 부서장을 임명하고, 재정 감사위원장을 세워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정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또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2006년 12월 이후 강 목사를 중심으로 운영된 인사 결정, 재정 지출 등 일련의 사항들을 무효 선언하고, 2006년 이후 임명한 부교역자는 해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강 목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운영위원회와 사역위원회를 없애고, 8월 첫 주부터 당회가 임명한 장로들이 모든 사역을 하도록 결의했다.

판결 이후 열린 임시당회가 결정적 계기

강 목사 측은 이런 당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를 선택한 것이다. 강 목사 측 변호사는 "당회에서 부목사를 해고하려면 교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 부목사를 해고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 이후부터 안수 받은 임직자들도 무효화하려고 했다. 강 목사뿐 아니라 다른 교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회는 절차 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에서 당회가 교회의 '치리 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2006년 12월17일 이후 행한 모든 조치는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내린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부목사 해임 문제도 헌법에 나오는 당회 직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80조 2항 인사 관리에 교역자의 청빙과 임명 및 평신도 제직의 임직과 직원의 임명은 당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 목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법원에 최종 판결의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했다. 항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8월 15일까지 판결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당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교회 운영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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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mania 2009-08-06 04:17:30
저 기자분 글을 읽으면서 느낀건 반대파측 교인들의 말에서 욕빼고 사실에 살 좀 붙여 제3자가 쓰는 척하는 글같이 너무나도 강준민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인 글만 쓰는구나 였습니다. 지난번 '준민교회' 어쩌구 기사보고 너무 뉴스앤조이 싫어했는데 할 수 없이 회원가입하고 글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