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법원, 동양선교교회 당회원 명단 재확인
LA 법원, 동양선교교회 당회원 명단 재확인
  • 박지호
  • 승인 2009.10.27 13: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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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목사 외 소송 장로 9인 포함 13명 확정

LA 고등법원은 10월 23일자 '영속적 금지 수정 명령'(Order Amending Permanent Injunction)을 통해 동양선교교회 당회원의 명단을 재확인했다. 법원 판결 이후 '누가 당회원인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원고 측 장로들이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강준민 목사와 원고 측 장로 9명을 포함한 13명을 당회원으로 확정하고, 그 명단을 일일이 명시했다.

LA 법원은 지난 7월 17일, 강준민 목사의 '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원고(반대 측 장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회가 교회의 '치리 기관'임을 인정하고, 반대 측 장로 9명을 당회에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고, 강 목사가 항소를 선언한 마당에, '당회원이 누구냐'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불법적으로 제거된 원고(장로)들은 헌법에 의해, 2006년 11월 4일 부로 복원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당회원이 누구인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가 생겼다.

강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던 장로 9명과 2006년 11월 당시 당회원이었던 3명의 장로를 포함한 12명이 당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12명의 장로들이 당회원이라는 점에는 강 목사 측 교인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12명 외에 다른 당회원들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지금까지 교회 일에 관여했던 시무장로들 모두가 당회원"이라는 것이 강 목사 측 교인들의 생각이다.  

양측의 이런 의견 차이는 당회가 교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고, 당회가 교회 주요 시설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면서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당회는 법원이 당회를 복원시켰고, 운영의 정당성을 부여했으니 교회를 운영해나가야 한다며, 일부 교회 직원들의 해임을 결의하고, 교회 내 주요 시설의 열쇠를 교체했다. 지난 10월 17일, 강 목사 반대 측 교인들 30여 명이 방송실 입구를 점거한 것도 이런 당회의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강 목사 측 교인들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사태를 수습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강 목사 측 교인들은 "소송 장로들이 자신들만이 당회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 목사 측이 제기한 '임시 공동의회 개최 요청 건'과 '당회원 확인'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현재까지 동양선교교회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에이미 호그)가 아닌, 다른 판사(제임스 샬판트)여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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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ane 2012-04-14 04:06:45
Wodnefrul explanation of facts availab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