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자유, 비난의 자유
신앙의 자유, 비난의 자유
  • 김성회
  • 승인 2009.12.17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성애 비난 목사, 7년간의 법정투쟁 끝 무죄 선고

미국의 증오범죄방지법 통과 이후,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것이라던 보수 기독교계의 염려와 달리, 신문을 통해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캐나다 알버타 주 1심 법원의 윌슨 판사는 지난 12월 3일 열린 재판에서 스테판 보아슨 목사(당시 Concerned Christian Coalition소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증오범죄방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옥죄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음을 입증한 셈이다.

보아슨 목사는 2002년 6월 17일 <레드 디어 애드버킷>라는 알버타 주 지방 신문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서 학생들에게까지 동성애를 긍정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교육을 뿌리 뽑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요지의 글을 기고했다.

문제가 되었던 글에서 보아슨 목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깃발을 들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나에게 주어진 무기는 하나님과 다수가 지지하는 도덕성이다"며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비난하는 글을 썼다고 기소를 할 수 있나?

   
 
  ▲ 스테판 보아슨 목사  
 
이로부터 2주 후 십대 동성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등학교 교사인 대런 룬드는 알버타 주 인권위원회에 '증오 범죄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보아슨 목사를 신고했고, 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인권위원회는 보아슨 목사에게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과 데런 룬드가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해 5,000불을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보아슨 목사는 알버타 주 1심 법원에 항소했다.

그 결과 캐나다 알버타 주 1심 법원은 인권위원회와 데런 룬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아슨 목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7년간의 법정투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해당 재판을 맡았던 윌슨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알버타 주 인권위원회가 스태판 보아슨 목사를 제재한 것은 월권이며 기소한 내용 자체도 인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기소의 대상도 의견을 개제한 신문사가 되었어야 하며 기고한 당사자에게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편을 들어주셨다"

보아슨 목사는 <미주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비화를 소개하며 "가해자를 찾을 수도 없는 폭행 사건에 2주 전 기고 글을 문제 삼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다. 보아슨 목사는 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도 '기소할 수 없음'으로 의견을 올렸으나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편견을 가지고 재수사를 지시하고 나도 1심 법원에 항소하면서 7년 반 동안이나 싸움을 하게 되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신을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현실에 타협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7년 반의 고통스러운 기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었다. 캐나다와 미국 뿐 아니라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후원자들이 소송비용을 도와주었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상담 전화를 해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했다."

항소의 가능성에 대해 보아슨 목사는 "판사가 판결문에 '헌법에 어긋나며', '월권'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아슨 목사의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