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주의 SB1070 법안이 날이 갈수록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법 자체에는 인종 간 차별을 둘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애리조나 주에서 '서류미비자라는 이유 있는 의심'이라는 범주에 백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법안 자체가 서류미비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과 이민자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로 번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서류미비자 단속법 통과 이후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연방 정부는 애리조나 주의 SB1070이 위헌이라며 법안의 무효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 단체들도 이미 소송에 들어갔다.
서류미비자 단속 안 하면 경찰이 고소당할 판
지금까지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은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다. 연방 정부의 이민국 수사관들이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는데, 애리조나 주는 이 권한을 주 경찰에게 부여하고 이유 있는 의심만 있다면 누구든 검문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SB1070에 따르면 경찰이 이유 있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검문하지 않을 경우 경찰 당국이 민사 소송을 각오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서류미비자처럼 보였다"고 한마디만 하면 경찰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푸에르토리코인이 경찰에 1주일 가까이 구금됐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애리조나 주의 SB1070에 반대하는 행렬. | ||
교회나 자선 단체에서 서류미비자인 줄 알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만 해도 불법이다. 서류미비자라는 의심이 들면서 정확히 확인을 안 했어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10명 이상의 서류미비자 혹은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차에 태우거나 태우려는 시도를 하면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교회에서 버스로 집회를 가는데 버스 안에 서류미비자 신도 10명이 있다면 중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류미비자나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애리조나 주에서 살도록 권하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 활동에도 지장 예상
▲ 애리조나 주에서 있었던 시위에 참석한 신재혁 변호사. | ||
미국장로교단 소속 임마뉴엘장로교회는 서류미비자 가정에게 교회 안에 숙소를 제공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애리조나의 법을 적용한다면 목회자와 당회 구성원들은 경찰에게 체포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고, 돈을 받았다면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사를 도울 인부를 구하려고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인부를 태운다면 그것 역시 불법이다. 일자리를 구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는 차에 타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다른 업체에 서류미비자가 있다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인권 단체와 이민자 단체들로부터는 전국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면 미국 시민들로부터는 70% 가까운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SB1070 법안. 민족학교의 신재혁 변호사가 검토하고 중요 부분을 영어로 요약한 이 법안 내용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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