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 모두 불법" 강준민 목사 패소
"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 모두 불법" 강준민 목사 패소
  • 박지호
  • 승인 2009.03.28 1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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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LA 법원, 강준민 목사 반대 측 주장 모두 인정

LA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가 '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LA 상급 법원(Superior Court)은 3월 26일,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고(강준민 목사)에 대한 원고(반대 측 장로들)의 모든 주장을 지지한다"고 판결, 강 목사의 '완패'를 선언했다.

LA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회가 교회의 '관리 기관'(Governing body)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대 측 장로 9명을 당회에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또 강준민 목사는 2006년 12월에 개정된 신규 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의 헌법에 명시한 '당회의 직무'에 따라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반대 측 장로들(원고)이 법원에 요청한 것은 크게 3가지다.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할 때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당회가 헌법이 명시하는 교회의 관리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헌법에 명시된 당회의 권위와 기능과 의무에 강 목사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반대 측 장로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준 셈이다.

▲ 강준민 목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미주통일신문)
아래는 법원 판결문을 요약한 것이다.

"…아래에서처럼,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주장을 지지한다….
1. 당회가 교회의 운영체이며, 헌법의 통제 아래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당회는 헌법(제80조 당회의 직무)에 기록된 모든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2006년 10월 당회와 2006년 12월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강준민 목사의 사직 문제 및 교회 운영과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는 무효다.
4. 새로 헌법을 만든 것도 불법이므로, 새 헌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무효다. 기존 헌법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체계를 뒷받침한다.
5. 강준민 목사가 새로 만든 헌법으로 당회를 없애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다.
6. 원고가 당회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들은 이미 법적 차원에서는 당회원으로 복직되었다.
7. 피고는 2006년 12월 개정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8. 본 법원은 피고가 헌법(제 80조 당회의 직무)이 명시한 분야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며, 헌법이 명시한  권한 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금지하는 바이다."

강준민 목사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온 27일 저녁 동양선교교회 예배당에서 강 목사 측 한 시무장로를 만났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며, 변호사로부터도 연락 받은 것이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이번 소송에서 LA 법원이 당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법원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오는 5월에는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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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sef 2012-04-13 07:14:35
Haha, shouldn\'t you be cahgirng for that kind of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