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회장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될 듯
조민제 회장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될 듯
  • 김은실
  • 승인 2012.04.21 0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돈 수억 원 개인적으로 사용…검찰 불구속 기소 방침

조사무엘민제(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조 회장은 45억 원을 배임한 의혹으로 작년 11월 기소된 바 있다. 노조는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2월부터 4월 20일 현재까지 120일째 파업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대표를 맡은 디지웨이브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을 통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디지웨이브는 1998년 조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IT와 영상, 음향 관련 사업을 한다. <국민일보>의 인터넷 전자 신문 관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주식은 모두 조 회장 소유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문 발전 기금을 전용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은 신문발전위원회가 <국민일보>에 지원한 신문 발전 기금 1억 3000만 원가량을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추가 기소는 <국민일보> 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4월 16일 조상운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손병호 직무 대행 체제로 돌입해 사측과 대화를 시작했다. 양측은 4월 19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으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노조와 사측이 4월 23일 다시 만나기로 한 가운데 조 회장이 검찰 수사로 압박을 받으면서 <국민일보> 경영진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김은실 / 한국 <뉴스앤조이> 기자

* 이 기사는 한국 <뉴스앤조이>에 실렸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