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은 4월12일 뉴저지연합교회(최성남 목사)가 일부 교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에 참여한 월스 판사는 '블로그 사건'이 RICO법 적용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 뉴저지연합교회, '범죄 조직 소탕' 위한 법으로 교인들 고소).
2010년 7월 뉴저지연합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최성남 목사는 일부 교인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반대 측 교인들은 '바로서기 모임'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했고, 이에 최 목사 측은 이들이 블로그를 이용해 교회를 불법적으로 비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갈취 및 부패조직 방지법(RICO법)으로 반대 측 교인을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기각 판결로 소송은 일단락되었지만, 교회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뉴저지연합교회는 직장에서 블로그에 접속해 신상이 파악된 교인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5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뉴저지연합교회 누리집 갈무리) | ||
뉴저지연합교회는 최근 언론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며 ‘블로그 사건’ 관련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측 교인들은 이번 기각 결정은 교회 측의 소송 취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홍보물을 공개하며 최 목사 측이 소송 당사자와 소송비용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된 전말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교인들이 교회가 평화로워졌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대 측 교인들은 최 목사 측이 자신들을 연합감리교단의 기본 조직인 속회의 구성에서 배제해 ‘왕따’로 만드는 차별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폭력 조직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교인을 고소했으나 기각되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최 목사 측에 구체적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