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교회 출교 교인에 '정직'으로 변경
든든한교회 출교 교인에 '정직'으로 변경
  • 전현진
  • 승인 2012.09.19 2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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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노회, 2년만에 재심 진행…"출교 낙인 3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피윤생 노회장)가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 출교 교인에 대한 재심을 다룬 임시노회에서 2009년 당회가 내린 출교 처분을 '정직 4년'(2009년 8월~2013년 8월)으로 변경했다. 무기 정직 처분을 받은 교인에 대해서는 임시 노회 상정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 사안으로 다루지 않았다. 또 분쟁 당사자(김상근 목사 측과 징계 교인 측)가 진행 중인 소송은 9월 안에 취하하도록 결의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 2010년 뉴욕서노회 재판국이 "권징의 단계와 출교를 책벌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결정한 뒤 2년만이다.

한편, 김상근 목사 측 송윤섭 장로가 김 목사의 서명을 받아 노회를 향해 보낸 변호사 편지에 대해 취하를 요구하는 정식 문서를 보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로는 노회 측이 임시당회장 파송 등 김 목사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변호사 편지를 김 목사의 서명을 받아 노회에 보낸 바 있다.

김상근 목사 "분리가 최선"…출교 교인 "사과하면 화해하겠다"

이 같은 노회 결정은 9월 4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든든한교회 징계 교인에 대한 재심 문제를 임시노회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나왔다. 뉴욕서노회는 재심 절차와 용어 정의를 놓고 1시간 이상 설전을 벌인 뒤에 재판국으로 전환하여 재심을 진행했다.

분쟁 당사자인 김 목사와 출교 교인 그리고 장로 세 사람의 발언을 듣고, 각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듣는 시간이 진행됐다.

   
 
  ▲ 출교 교인 박현서 집사가 출교 과정에 대한 해명과 그동안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미주뉴스앤조이  
 
출교 교인 박현서 집사는 "출교 조치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출교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출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집사는 "헌법에 따라 시무 장로 투표 과정의 문제점을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했을 뿐인데, 출교당했다"며 "이후에 벌어진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죄를 달게 받겠지만, 최초의 징계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재심이 이루어져 출교 조치가 무효화 된다면, 그동안의 갈등은 모두 용서하고 (김 목사) 사역을 지원할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상운 장로는 "든든한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점부터 다시 풀어가야 한다"며 "징계 교인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화해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출교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출교 교인들이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노회가 해벌해주면, 목회는 물론이고 교회가 나뉘게 될 것"이라며 "문제 해결 방법은 교회 분리"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출교 교인에 대한 해벌은 명백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노회가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회의 결정을 따른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한 공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집사는 "출교나 정직이나 일종의 징계이다"며 "우리가 호소한 것은 출교 당할 당시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직으로 처분한 것도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정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출교 교인으로 3년을 보내온 시간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뉴욕서노회 서기 김영인 목사(생명샘교회)는 "이번 정직 결정은 출교 처분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국의 결정처럼, 당시 출교 처분은 과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이라며 "출교를 해벌한 것이 아니라 출교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노회를 향해 변호사 편지를 발송한 김 목사 측 송윤섭 장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강기봉 목사(뉴욕백민교회)가 "앞으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제명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교회 분쟁을 사회 법정에 호소하는 행동에 노회원들은 정기노회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회는 든든한교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9월 안에 취하하도록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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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집사 2012-09-21 03:01:37
노회 목사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지교회에 일만도 너무 힘드실텐데 저희 교회문제를 가지고 하루종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양쪽 모두를 고려한 최고의 결론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쌍방 모두 이 결론을 받아 들여 노회 결정에 순복하면 좋을 것같습니다만 벌써 치리교인들께서 총회에 상소할 의사를 밝혔다니 참 너무 의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온 목적이 출교처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들이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