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법원, '강준민 목사 불법' 최종 판결
LA 법원, '강준민 목사 불법' 최종 판결
  • 박지호
  • 승인 2009.07.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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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문서 2006년 11월 4일부로 '당회 회복' 명시

LA Superior Court는 지난 6월 30일,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의 '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이 불법이라는 기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3월, 법원은 강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강 목사가 당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한 것을 불법으로 잠정 판결했다.

이후 강 목사 측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잠정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놓고 5월 11일 법원 심리가 다시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판사는 강 목사 측 이의를 기각하고, 6월 30일자 최종 판결문을 통해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26일, LA 법원은 원고(반대 측 장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회가 교회의 '관리 기관'(Governing body)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대 측 장로 9명을 당회에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또 강준민 목사는 2006년 12월에 개정된 신규 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의 헌법에 명시한 '당회의 직무'에 따라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라고 명시했다.

장로 시무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한 점 외에는 잠정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음은 최종 판결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1. 동양선교교회는 1974년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른다.
2. 당회는 헌법(제80조 당회의 직무)에 기록된 모든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2006년 10월 당회와 2006년 12월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강준민 목사의 사직 문제 및 교회 운영과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는 무효다.
4. 2006년 12월17일 새로 만든 헌법은 무효다.
5. 담임목사가 당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은 담임목사의 권한 밖이며 헌법을 위반했음으로 2006년 12월17일 이후 행한 모든 조치는 무효다.
6. 불법적으로 제거된 원고(장로)들은 헌법에 의해, 2006년 11월4일 부로 복원된다. 2006년 11월 4일 기준으로 당회원 자격을 복원케 하기 위해 당회원 자격이 상실되었던 2006년 11월 4일 부터 이번 당회원 복원 결정 판결까지의 기간은 당회원의 시무 임기와 헌법 제54조에 의거한 65세 은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알린다.
7. 피고는 2006년 12월 개정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8. 피고는 헌법 80조(당회의 직무)가 명시한 부분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며, 헌법이 명시한 권한 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금지하는 바이다.

▲ 이후 강 목사 측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잠정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5월 11일 법원 심리가 다시 열리기도 했다.
최종 판결문에서는 54조의 '장로의 시무 임기'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잠정 판결문이 나온 이후 장로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기존 헌법(54조 장로의 시무 임기)은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시무 장로의 임기는 3년, 시무 임기를 마치면 1년을 휴무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 목사에 의해 당회가 해산된 지 2년 반이 흘렀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인해 당회가 회복된다하더라도, 정년 제한과 시무 장로 임기에 걸려 일부 장로들은 수개월 후면 시무 장로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판사는 당회가 해체된 이후부터 당회 복원 판결이 날 때까지의 기간을 54조에 나와 있는 정년제, 임기제, 휴무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별도로 명시했고, 반대 측 장로들은 이 기간을 당회가 회복된 뒤부터 소급 적용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장로 임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나왔다.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1974년도에 제정된 헌법, 즉 초대 헌법을 따르라고 명령했다. 74년에 제정된 헌법과 기존 헌법의 차이점은 장로 3년 시무 임기제와 1년 휴무제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74년에 제정된 헌법을 따른다면, 당회가 장로 임기제와 휴뮤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반대 측 장로들도 "판사의 보충 설명을 들은 뒤 말하겠다"며 확답을 보류해 아직 판단하긴 이른 시점이다.  

최종 판결 이후, 강 목사 측 장로 중 한 명은 "최종 판결이 잠정 판결과 같은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행 세칙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로 임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잠정 판결문이 나온 이후 강 목사는 4월 12일 주일예배 광고를 통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킬 것이다. 최종 판결이 나서 새로운 당회가 회복이 되면 화해를 시도하겠다"고 교인들에게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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