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론단체, "기도하면 고소하겠다"
무신론단체, "기도하면 고소하겠다"
  • 박화중
  • 승인 2014.04.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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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의회 소송비 무서워 기도모임 폐지

   
 
  ▲ 최근 시의회 기도모임 폐지를 결정한 캘리포니아 피스모 비치(Pismo Beach) 시의회 모습  
 

미국 전역에서 공중 기도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주 그리스 시는 타운 홀 미팅 때마다 기도를 해 왔는데 유대인인 수잔 갤로웨이가 타종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그리스 대 갤로웨이 (Greece v. Galloway) 소송으로 불리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그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피스모 비치(Pismo Beach) 시에서 일어났다. 한 무신론단체가 시의회 공중기도모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피스모 비치 시는 소송 취하를 조건을 일체 기도 모임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충당하지 않기 위해 공중 기도를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소송비용이 무서워 피스모 비치 시는 소송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시민들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크리스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한심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소송을 제기한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 (FFRF)은 "기독교적 성향이 강한 기도회가 시의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종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그럼에도 피스모 비치 시의회는 4만 7,500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피스모 비치 시의회의 기도회는 폴 존슨 채플린 목사가 무급 자원봉사직으로 모임을 이끌어 왔고 기독교인 시의원들이 참석해 왔다. 이번 시의회의 기도모임 폐지 결정으로 존슨 목사는 사임을 한 상태다.

피스모 비치 시 이외에 캘리포니아의 치코 시, 메릴랜드의 캐롤 카운티 등 곳곳의 의회나 시 정부, 카운티 정부 모임에서 공중 기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캐롤 카운티의 커미셔너는 연방지방법원의 기도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위한 헌법의 권리를 내세우며 공중기도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은 1774년 13개 식민지의 대표자들이 모인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 때부터 의회가 기도하는 전통을 세웠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전통이 지키지고 있다. 1983년 연방대법원은 공중기도를 반대하는 마쉬 대 챔버스(Marsh v. Chambers) 소송에서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 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타종교에 대한 관심과 무신론단체의 세력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이 각종 모임에서 기도할 권리가 있는지를 다루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뉴욕시에서 진행 중인 그리스 대 갤로웨이(Greece v. Galloway) 소송의 판결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기도의 존폐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화중 기자 / 미주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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