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 news M
  • 승인 2015.05.1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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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최창석 판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헌법에 국방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은 3명은 여호와의 증인 소속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작은 불씨가 사회에 큰 변화의 불씨를 일으키기 바란다'고 밝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7년 이후 다서차례에 걸쳐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 규약에 위반되면 투옥을 중단하고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600여명에 달한다. 지난 60년 동안 병역거부로 수감된 병역 거부자는 1만 8357명이고, 이들이 선고 받은 형은 3만5329년이다. 이 같은 통계를 감안하면 이번 무죄 판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법적 처벌 경향에 제동을 건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편집부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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