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교인과 간음한 목사에 “출교” 최종 판결
기감, 교인과 간음한 목사에 “출교” 최종 판결
  • 이병왕
  • 승인 201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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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재판위 ‘출교’ 판결 불복 항소심서… 돈 받은 사실 등은 증거 부족 “무죄”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으로 SBS에 방송되는 등의 논란으로 교단 재판에 회부된 인천 Y감리교회 Y 목사에게 교단법상 최고형인 '출교'가 최종 선고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재판장 신성철)는 29일 광화문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Y 목사가 자신이 속한 중부연회(김상현 감독) 재판위원회 ‘출교’ 판결한 사실에 불복해 신청한 상소심에 최종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했다.

총회재판부는 Y 목사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2014년 12월 무렵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이에 당시 여선교회 회장인 A 권사와 여러 차례 간음한 사실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목사가 A씨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1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 재산을 손실 시킨 사실 등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Y 목사는 △목양실과 사택 등지에서 A 권사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2016년 1월 7일 사택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B 권사와의 문제에 대해, 교인들에게 책임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해 교인들의 불화를 조성했고  △복수의 교인으로부터 총 9,300여 만 원을 받아 교인들 재산을 손상시켰고 △문제를 제기한 교인 19명을 예배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연회 재판위원회에 고소당했다.

Y 목사가 예배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교인 19명을 검찰에 고소한 건은 지난 8월 초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됐으며, 이에 불복 목사가 신청한 항고 역시 지난 21일 기각됐다.

한편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Y 목사는 지난 25일 주일 에배 시간에, 이날(29일)의 총회재판위원회 선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간리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인근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 목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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