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사임 결정으로 일단락된 교회 분쟁
목사 사임 결정으로 일단락된 교회 분쟁
  • 홍성종
  • 승인 2007.04.18 22:2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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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on 2009-01-07 23:09:59
개인이나 단체이나 오늘에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소중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질낮은 목회자로 인하여 귀교회에 일어난 분쟁또한 귀한 교훈이요 교회역사의 한부분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작성된 날짜가 적혀있으므로 누구나 지난 일인것을 알수도 있거니와)감추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드러내야 할일이라고봅니다. 당회의 이름으로 이런 요청을 하는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보셔야 할일입니다.당회는 그교회의 수준을 보여주기때문입니다.

자유인 2009-01-13 04:00:11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같음과 다름 을 옳음 과 틀림으로 바꾸었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건데 창피는 알아가지고 숨기는데만 열심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당회의 이름으로 전교인들을 이렇게 망신시켜고 되는건지요? 장로교회 당회란 이름으로 숨지말고 장로 누구 먹사 누구 왜 이러한일이 일어났으며 자질의 부족이 느낀다면 공부하던지 물러나던지 명예가 아니고 봉사라고 중얼거리면서 명예장로??? 친목계 정도의 수준이면 친목이나 잘하든지, 긴소리 접고 간단히 기록물이란 엿장수맘대로가 아니라는거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담대히 현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여야 그나마 친목이라도 유지하겠죠. 장로교 안에서야 당회가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뉴죠에선 더욱 웃음거리만 되네요. 기끔씩 읽어보겠읍니다. 이민 생활에 힘드신분들 힘네세요, 세상은 그래도 좋은게 많으니까요.오늘도 신자되길 간구하지만 교회에선 교인되라고 하네요.

weedlife 2009-01-13 07:13:23
제가 읽어봐도 이게 감출일은 아니고 오히려 잘한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그래도 자유인같으신 분이 그교회에 출석하시나싶어 그나마 다행이라 봅니다. 세월이 많이가면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생전에 못볼수도있겠네요 명예장로란 직분은 원래 없는거 아닌가요 직분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잘못들어가있으니 이런수준의 당회가 나오는거겟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한번 하고싶어서 동부에서 서부까지왔는데 아직도 갈길은 멉니다.

jacksonville 2013-10-17 23:51:16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건물과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의미를 건물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디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모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모임, 그 구성원 자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잭슨빌에 참다운 신앙공동체 에클레시아 (ε κ κ λ η σ ι α)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http://blog.daum.net/jacksonfl

['카알' 불러내다] 카알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에클레시아를 꿈꾸며...!

jacksonville 2013-10-23 01:11:13
경악을 금치 못할 교인들이 조직적인 범법행위!
하나님 앞에 선서 후 법관 앞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하는 교인들... 수수방관하는 교단관계자,
총체적 난관에 봉착한 교인의 모습!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거짓말로 통과할거라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이라 항변하는 세상에 대해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은 목격자를 의미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추측한 내용을 말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여 판결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제자들의 책무를 주님은 그들에게 맡기고 내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제자들을 돕고 인도할 것입니다. 보혜사(advocate, RSV)라는 말 역시 법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내용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증인이라는 역할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증인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위증죄(僞證罪)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본 것과 다른 사실을 말하거나, 본 사실을 말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증언에 의해서 죄 없는 자가 정죄 받고 범죄자의 죄가 감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증언에 관해서는, 우리의 개인적 생각이 나 판단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차적 증인의 증언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언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면 위증죄라는 무거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거짓맹세는 바로 위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