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삼 목사 파직 건을 링컨트레일스대회가 재심한다. 총회는 이 목사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절차와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할 것을 판결했다. | ||
총회는 "이용삼 목사와 이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및 교인들의 행동은 지독하며 부적절했음이 확실하다"면서도 "대회 역시 이 목사 파직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시간과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때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내용상으로 이 목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절차상으로 대회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링컨트레일스대회는 총회의 판결을 받아들여 재심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을 놓고 이용삼 목사 쪽과 '가나안을 사랑하는 모임'(가사모) 사이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목사 쪽은 "이번 결정은 노회가 한 파직 결정은 무효라는 것을 강력이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회 법사위원회가 재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규례 해석과 적용으로 구성된 가나안장로교회 임시 당회인 행정전권위원회를 노회가 해산하고, 이용삼 목사에 대한 민사 고소를 기각하고, 교회법에 준해 노회와 가나안장로교회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사모 쪽은 "총회의 판결은 이번 사건을 재심하라고 보낸 것이지, 대회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총회 역시 이용삼 목사와 8명의 장로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노회와 대회가 판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링컨트레일스 대회는 지난 4월 △노회가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는 노회가 부여한 권한 안에서 규례서를 따르는 활동을 했으며, △이 목사와 8명의 장로가 교단의 치리권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노회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단의 치리권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 점(전권위와 상의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하거나 독립 교회 설립에 노력을 기울인 것 등) 등을 이유로 이 목사의 파면을 결정한 노회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