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디옥장로교회는 60일 안에 공동의회 열라" 판결
법원, "안디옥장로교회는 60일 안에 공동의회 열라" 판결
  • 이승규
  • 승인 2008.11.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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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신임 투표 요구는 거부…교인들, "공동의회 공정하게 할지 미지수"

목회 방침에 대한 시각 차이로 담임목사와 일부 교인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황은영 목사)에 60일 이내에 공동의회를 열라고 뉴저지법원이 명령했다. 하지만 황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목사 신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의하면 내년 1월 14일 안에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

판사가 '신임 투표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안디옥장로교회 정관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설령 정관을 인정한다 해도, 목사 해임에 관한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황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지난 1990년 성전을 건축할 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낸 정관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정관은 황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할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져왔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정관이 교회를 건축할 당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교회 정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의회에서 이 정관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설령 이 정관을 인정하더라도 목사 해임 절차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관을 근거로 신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안디옥장로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정관 역시 위와 똑같은 이유로 교회 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는 양쪽이 원하면 3인의 목회자로 구성된 중재위원을 구성해줄 수 있다고 했다. 양쪽에서 1명씩 선임하고, 선임된 2명이 합의해 나머지 1명을 선임하는 식이다.

교인들은 황 목사가 공동의회를 공정하게 열지 미지수라고 했다. 예결산만 처리한 뒤 법원에 공동의회를 열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황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의회 전체를 카메라로 녹화하겠다고 했다.

황은영 목사는 11월 16일 주보에 '(교인들이 제기한) 공동의회 개최 담임목사 신임 투표 건은 최종 기각됐으며, 60일 안에 여는 공동의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을 인준 받고 보고하는 것으로 소송은 종료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법원의 판결은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것이지 기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2008년도 예산안을 인준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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