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 반대 측 교인 출교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 반대 측 교인 출교
  • 박지호
  • 승인 2009.02.01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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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결정 후 '서면 통보', 반대 교인 '반발'

동양선교교회(강준민 목사) 징계위원회는 강준민 목사 반대 측 교인 5명을 출교하고, 3명은 1년간 정회원(정교인) 자격을 박탈했다. 징계 결과는 2월 1일 자 주보를 통해 교인들에게 발표됐다. 이에 강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동양선교교회 운영위원회는 주보를 통해 징계 결과를 공지했다.  
 
"폭언·폭력으로 거룩한 공회 방해했기 때문"

동양선교교회 운영위원회는 주보를 통해 "2008년 12월 공동회의 때 강단을 점거하고 난동과 폭언, 폭력으로 거룩한 공회를 방해한 행위와 2006년 12월 공동회의 때부터 매년 반복되어 온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징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징계 건) 위임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세부 규정을 정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와 그 행위에 대해 기도하는 가운데 면밀히 심의 검토한 후 규정에 따라(운영정관 55조~59조)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다. 

강준민 목사가 지난 2006년 새로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범죄가 확인된 자에게는 판결로서 벌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범죄 행위의 기준은 크게 3가지다.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과 행위, 교회 헌장,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나 부덕스럽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어떤 신앙과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범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징계를 결정했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인 오은철 목사는 "교회 내부적인 일이라 언론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 동양선교교회 입구에는 반대 측 교인들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운영위원회, 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할 자격 없어

한편, 반대 측 교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2월 7일까지 이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징계위원회에 발송했다.

징계 대상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동양선교교회의 운영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징계할 자격이 없으며, 새로 만든 정관에는 징계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공고하도록 했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인들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나 담임목사 청빙과 같이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서 공동회의를 통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들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징계 처리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 정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은 지난 1월 25일과 2월 1일 주일예배 시간에 교회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문건을 나눠주고, 확성기로 강 목사를 비난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시민들은 현수막에 있는 내용이 신기한 듯 쳐다보며 교회 앞을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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