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목사 쪽, 판사 판결 부당 주장…교인들, '시간 끌기 작전'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공동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뉴저지 법원은 3월 10일 공청회를 열고, 황은영 목사 쪽과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2007년 교인 명부를 근거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 명단과 각자 주장하는 정관, 공동의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안건 등을 3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17일이 되자 황 목사 쪽이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나흘 뒤인 20일로 제출 시한을 연장했다. 3월 20일 반대쪽 교인들은 2007년 교회에서 만든 교인 명부와 자신들이 만든 정관, 안건 등을 제출했지만, 황 목사 쪽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황 목사 쪽은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이 건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공동의회 개최 건은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보냈다.
반대쪽 교인들은 황 목사 쪽의 이런 행동을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주문이 기각됐을 경우 황 목사 쪽에서 항소를 할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작 중요한 안건인 공동의회 개최 건의 판결도 늦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황 목사 쪽의 한 장로는 "세상 법원이 한 교회 공동의회를 열라 말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다"며 "판사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뉴저지 법원은 4월 중 공동의회 개최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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