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황은영 목사, '판사 교체' 요청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황은영 목사, '판사 교체' 요청
  • 이승규
  • 승인 2009.03.25 0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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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목사 쪽, 판사 판결 부당 주장…교인들, '시간 끌기 작전'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공동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뉴저지 법원은 3월 10일 공청회를 열고, 황은영 목사 쪽과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2007년 교인 명부를 근거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 명단과 각자 주장하는 정관, 공동의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안건 등을 3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17일이 되자 황 목사 쪽이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나흘 뒤인 20일로 제출 시한을 연장했다. 3월 20일 반대쪽 교인들은 2007년 교회에서 만든 교인 명부와 자신들이 만든 정관, 안건 등을 제출했지만, 황 목사 쪽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황 목사 쪽은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이 건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공동의회 개최 건은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보냈다.

반대쪽 교인들은 황 목사 쪽의 이런 행동을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주문이 기각됐을 경우 황 목사 쪽에서 항소를 할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작 중요한 안건인 공동의회 개최 건의 판결도 늦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황 목사 쪽의 한 장로는 "세상 법원이 한 교회 공동의회를 열라 말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다"며 "판사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뉴저지 법원은 4월 중 공동의회 개최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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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옥교인 2009-03-27 12:21:47
황 목사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자신의 사임을 기다리며 따로 예배드리는 것을 저지하려고, 지난 1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교인을 출교 또는 교회 접근금지 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로 사태는 반전되었고 판사는 황 목사의 요청을 전면 기각하고 그의 불법적인 행동을 문제삼고 다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목사 해임절차가 포함된) 교회의 정관을 결정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황 목사는 판사에게 3월 10일 내린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번복 하지 않을 것이면, 그 명령의 집행을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판사는 그것을 24일에 기각했습니다. 그에 불복하고 황 목사는 어제 (25일) 아침 항소법원 (appellate division) 에 판사의 명령 집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긴급 motion 신청을 하였으나 그날 곧바로 deny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 목사는 정식 상소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시한이 걸리므로, 그전에 판사의 명령으로 공동의회를 통하여 모든 상황이 종결될것을 알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한 것인데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황 목사는 교인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명령도 불응하며 자기 한사람을 위한 불의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