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 받을까?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 받을까?
  • 김성회
  • 승인 2009.11.1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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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10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혐오범죄방지법안(the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때문에 보수 기독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크리스찬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워싱턴디씨에서 보수 교계 지도자들이 기자회견 열고,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들이 혐오 범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성서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지난 10월 28일 '혐오범죄방지법안'에 서명했다. (출처 : white house)  
 
'죄를 죄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비전 아메리카 액션'의 릭 스카보로 박사는 "만약 법이 목회자들의 진리 설파를 막는다면 양심에 따라 법을 거부할 것"이라며 "죄를 죄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고 말하며 참석한 교계 인사들과 사법부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특히 성경에 기초하여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들의 경우 이번 법안으로 인해 설교 시에 위축감을 느낀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심한 경우 설교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될지 모른다는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명도 목사(나성 언약장로교회)는 개인 블로그에서 혐오범죄방지법을 "미국 233년 역사상 가장 악법이라고 소문난 법안"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는 사도행전 구절도 타 종교 비하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통과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으로 인하여 미국 국민의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단과 비성경적 사회악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정말 이제 바야흐로 순교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혐오범죄방지법? 소수자를 위한 법적 울타리

혐오범죄란, 타인에게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를 이유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혐오범죄방지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타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범위에 추가됐다.

   
 
  ▲ 지난 1998년 10월 7일, 와이오밍 칼리지의 학생 메튜 셰파드(Matthew Shepard)가 강도들에게 납치되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당한 후 울타리에 18시간 넘게 매달린 채로 살해당했다. (출처 : 위키페디아)  
 
혐오범죄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아무런 잘못 없이 피부색이나 종교를 이유로 길거리에서 특정 집단이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될 때 그와 비슷한 피부색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공포를 막아주겠다는 것이 바로 법안의 골자이다.

페트릭 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혐오범죄는 피해자와 같은 인종이거나 같은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포로 밀어 넣는 죄다. 지난 150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연방법을 제정해왔는데 이번도 같은 경우"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1982년에 발생한 '빈센트 진 사건'이 대표적인 혐오범죄다. 중국계 미국인인 빈센트 진은 2명의 백인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이 일본차의 공세로 고전을 겪기 시작하자, 범인은 빈센트 진을 일본인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60년대 흑인 인권운동 이후 만들어졌던 혐오범죄방지법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실형을 살지도 않은 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혐오범죄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비방 방지센터 시민주권 정책수립분과'(the civil rights policy-planning center for the Anti-Defamation League)의 마이클 리버만 디렉터는 <크리스채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45개 주에서 이미 혐오범죄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중 31개 주는 법의 범주에 성정체성을 포함시킨 채로 20년째 유지중이지만 아직 단 한 건의 성정체성과 관련된 혐오범죄의 기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68년 혐오범죄방지법 제정 이후 기소 건수는 총 10건 미만으로, 이 법안의 통과가 무섭다는 것은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과장"이라고 언급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의 애슐리 혼 정책분석가가 <크리스채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혐오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해야 해당 목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고, 설교를 들은 신자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성애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붙잡혔다고 가정하자. 왜 폭력을 썼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목회자의 설교에 따라 동성애자를 벌하고자 때렸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목회자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기관에 출두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법안 내용을 확인하면, 혐오범죄방지법안에서 규정한 기소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bodily injury)를 입힌 경우로 한정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이스 안토니오 드라로사 변호사는 <미주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기소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시행될 수 없다. 곧 설교 내용을 시비삼아 정부가 기소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했다고 누군가가 민사소송을 해도, 혐오범죄방지법은 적용시킬 수 없는 연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나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발언으로 누군가가 동성애자를 상대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혐오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길만한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예수라면 다르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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