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회는 목회자 급여 어떻게 공개 하나요?
미국 교회는 목회자 급여 어떻게 공개 하나요?
  • 방지은·박지호
  • 승인 2010.03.0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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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회자에게 물었다' (1) 목회자 급여에 대해서

<미주뉴스앤조이>가 미국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미국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목회자 급여에서부터 십일조 문제, 교회 세습 논란, 간음한 목회자 후속 조치까지 총 4가지 이슈다.  

먼저 목회자 급여에 대한 이슈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교인들은 교회 재정 상태를 점점 알기가 어려워진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재직회의가 있고 1년에 한 번 공동의회가 있지만 재정 보고는 피상적이다. 예를 들면, 교회는 목사 급여, 목회 비용, 교육, 도서, 주택, 핸드폰 사용 요금, 휴가비용 등에 대한 목록만 나열한다. 교인들은 그들 목사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쉽지 않다.

<미주뉴스앤조이>는 서면을 통해 몇몇 미국 교회의 목사들이 어떻게 재정 상황을 보고하는지 문의했다. 덧붙여 교인들이 목사의 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목사의 급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10명에게 질문했고, 8명이 대답했다. 그중 2명은 익명으로 기재했다. 질문은 노진산 목사(뉴욕 리빙페이스커뮤니티교회)가 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목사의 급여를 포함해 교회 예산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목사의 급여에 대한 세세한 상황까지 교인들에게 알리지는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가 있었지만, 팀 라이스 목사(Trinity Presbyterian Church)는 "교회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벽히 공개한다"고 말했다.

"회계 보고가 매달 이뤄지며, 누구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사본마다 각 교회 직원들의 급여 명세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교인들이 교회에 돈을 기부했으면, 그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랍 레버레트 목사(Missionary & pastoral ministry)는 "목사들이 다소 껄끄럽더라도 교인들에게 목사의 급여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버트 원트 목사(Grace Faith Church)는 "공동의회 회계 보고를 통해 교인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여 책정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답변을 안 하거나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앨런 바흐 목사(coordinator for Church Planting Center in Redeemer Presbyterian Church)는 "사는 지역, 담당 사역, 경력, 교육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다.

그외 "공립학교 교장 급여에 상당하는 액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흑인 교회의 경우 "다른 교인들보다 평균적으로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소개했다. '목회의 규모나 교회 위치, 교파'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점에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다음은 서면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랜스 루이스 목사(the Presbyterian Church)

우리 교회는 목사의 급여를 포함해 교회 예산을 공개한다. 교인들이 교회 예산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교단에는 목사 급여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없다. 흑인 교회의 경우, 목사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평균적으로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목사가 3-5배 정도의 급여를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는 목사들도 있다.

팀 라이스 목사(Trinity Presbyterian Church)

우리 교회에는 교회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완벽히 공개된다. 회계 보고가 매달 이뤄지며, 누구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사본마다 각 교회 직원들의 급여 명세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교인들이 교회에 돈을 기부했으면, 그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익명

우리 교회는 생계비용에 기초해서 목사의 급여를 결정한다. 목사의 급여에 대한 세세한 상황까지 교인들에게 알리지는 않는다. 교회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 나는 목사들이 공립학교 교장 급여에 상당하는 액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제멋대로 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랍 레베르트 목사(Missionary & pastoral ministry)

미국 교회에 있어서 예산 공개는 더 책임이 따르는 문제다. 1년에 공동의회가 한 번 이상 있고, 교회 예산 보고서는 사용처와 액수 등이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목사들이 다소 껄끄럽더라도 교인들은 목사의 급여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앨런 바흐 목사(Coordinator for Church Planting Center in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미국 교회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로교는 1년에 한 번 교인들에게 예산 보고를 하지만 교인들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산 보고서에는 목사의 총 소득이 대개 명확하게 기록된다.

목사 급여에 대한 이슈는 민감할 수 있다. 목사는 급여에 관련해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며 이로 인해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를 너무 많이 받을 땐 비난을 받기도 하고, 너무 적게 받을 때는 멸시를 당하기도 한다.

목사 급여는 몇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가, 교회의 어느 그룹을 이끄는가, 경력, 교육과 책임 정도 등이 결정 요소다. 평균 회중 수나 교파는 목사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워드 챈 목사(Queens Herald Church)

우리 교회도 연간 회계 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목사의 급여는 공개된 정보이며 1년에 한 번 보고가 이루어진다.

38년간 목회 활동을 해온 익명의 목사

미국장로교의 경우는 대회(Presbytery)가 소속 교회 목사의 급여를 검토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들은 대회의 요구나 각 교회의 정책 상 모두 목사의 급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급여가 전면 공개되는 교회에 몸담았던 적도 있고, 급여와 여러 가지 부가 혜택들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공개되는 교회도 섬긴 적이 있다. 부가 혜택들은 급여, 보험, 다른 형태의 혜택 등으로 나뉘어 공개되었었다.

앨버트 원트 목사(Grace Faith Church)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목사 급여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한 교인들이 목사 급여를 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례비와 목회비는 다르다. 종종 평신도는 목사의 사례비때문에 오해를 하곤 한다. 이는 실제 사례비에 대한 과장된 관점에서 나온 결과이다. 우리는 공동의회 회계 보고를 통해 교인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한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목회의 규모나 교회 위치가 결과적으로 급여 액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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