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이번에도 전병욱 성범죄 사건 안 다루나
평양노회, 이번에도 전병욱 성범죄 사건 안 다루나
  • 임안섭
  • 승인 2013.04.10 2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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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면직 청원서 세 번째 제출…대책위도 성범죄 사건 징계 요구

   
 
 

▲ 삼일교회 당회에서 3월 중순 세 번째로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서를 예장합동 평양노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도 3월 27일 전 목사 징계 청원서를 노회에 보냈다. 사진은 대책위가 지난해 11월 임시노회가 열린 왕성교회 앞에서 전병욱 목사 치리 촉구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삼일교회 당회가 3월 중순 또다시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는 4월 15일 예수사랑교회에서 열리는 평양노회 정기회를 앞두고 청원서를 냈다.

교회 당회는 과거 두 차례 전 목사 면직 탄원서를 노회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정기회에서는 시찰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지난해 11월 12일 임시회에서는 노회 개회 열흘 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 기사 :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면직 또 안 다뤄) 따라서 교회는 4월 정기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에 피해자 사례 내용을 포함한 청원서를 노회에 다시 제출했다.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단체들도 전 목사를 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공동대표 김주연·박종운·백종국)는 3월 27일 전 목사 징계 청원서를 노회에 보냈다. 대책위는 "평양노회가 성범죄로 삼일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해를 입힌 전 목사를 징계하지 않고 전 목사의 홍대새교회 개척을 묵인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회에서 전 목사 면직 건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평양노회 노회장 조은칠 목사는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청원서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전병욱 목사 건을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4월 8일 정치부 모임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정치부를 통해 안건을 내놓게 되어 있는데, 사전 회의에서 전 목사 건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홍대새교회가 노회에 가입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노회 가입 청원서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대책위는 전 목사의 성범죄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노회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는 "3월 20일 '뉴스타파 M' 방송에서 '언론에 보도된 성추행 사건이 사실이 아니다'고 답하는 전 목사의 모습에서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하며, 노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4월 15일 정기회 장소에서 전 목사 면직 청원을 요청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책위는 교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활동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교회 성문제 상담소를 별도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전병욱목사진실을공개합니다' 회원들은 상담소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 목사 사건의 실체와 대응 과정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삼일교회는 지난해 10월 10일 송태근 목사가 담임으로 새로 부임했다. 송 목사의 부임 뒤 삼일교회는 성추행 피해자들의 회복과 보상을 위해 피해자 접수를 했다. 교회는 1월 16일~2월 15일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이화영 소장)'에 피해자 접수와 면담을 위탁하여 진행했다. 이화영 소장은 접수 기간을 2월 22일까지 연장했고, 최종적으로 다섯 명의 피해자가 접수됐다고 했다. 현재 삼일교회는 접수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안섭 기자 / 한국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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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안되지요 2013-04-19 18:59:42
일반인인 의사, 변호사도 과오가 있으면 해당기관 , 관련 소속협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사가 자신이 한 잘못 된 행위로 세상 사람에게 비난 조롱을 받는다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징계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서로 돕고 위로하고 혹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용서하고 위로하며 붙들어 세우는 것도 귀하지만 확인된 사실들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없는데도 그냥 두면 집단 이기주의요, 서로 감싸기니 함께 욕을 먹느다. 그러면 안수 받을때 성경 말씀과 헌법대로 살겠다고 한 서약을 지티지 않으니 앞으로는 성경, 헌버을 지킨다는 서약을 하지 않는 안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서약은 일종의 계약이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앞에 한 약속을 버린 자는 이미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노회가 잘못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 힘들고 아픈일이라도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공의와 사랑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소속 노회가 되어야 한국 교회가 , 목사님들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