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과 건강한 교회 운동
교회개혁과 건강한 교회 운동
  • 편집부
  • 승인 2014.09.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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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기윤실 ‘건강한 교회 교실’ 세미나

교회개혁과 건강한 교회 운동에 매진해 온 LA기윤실이 주최한 ‘건강한 교회 교실’세미나가 지난 8월 30일(토), LA 생명찬교회(김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네 사람의 강연내용을 정리했다.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 – 김동일 목사(생명찬 교회)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다.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현상 속에서 이러저러한 분석들은 모두 의미없다. 성인 기독교인 숫자와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현실은 목사 평신도 할 것 없이 리더십의 결여로부터 나온 현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 교회 리더들의 두 가지 큰 죄는 잘못 가르친 죄와 잘못 산 죄다.

대체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목회하는 4~50대 목회자를 한국 목회의 6세대라고 본다면 특히 문제가 된 세대는 직전 세대다. 민주화와 경제 호황에 힘입어 교회로 많은 돈이 투입되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타락을 부채질했다. 명망가 중심의 5세대 지도자들은 부자가 된 교회에서 부를 신앙의 목표로 삼았다. 적어도 전 세대는 그러지 않았다. 4세대라고 분류할 수 있는 한경직 강원용 김재준 등등은 신앙 노선은 달랐으나 적어도 ‘민족’이라는 공통의 분모가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체제 이후의 교계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해야 한다.

첫째 교회리더들은 가르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 흔히들 비전과 야망을 구별하는데 솔직히 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비전과 야먕을 혼돈한 채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둘째, 성서의 바른 해석이 요구된다. 앞뒤 맥락을 잘라낸 채 짧은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함으로써 성서 전체의 진리를 왜곡하는 설교가 허다하다. 이런 해석 위에서 건강한 교회는 설 수 없다. 셋째, 신전의식(하나님 앞에 선 의식)과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유교에서도 홀로 있을 때 조심하라는 신독 사상이 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네째 인문학적 기초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답시고 인간과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끝으로 내 목회를 소개하자면 퇴비 목회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땅(토대)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싶다. 교회 성장 세미나 등의 행사들은 땅을 죽이고 단기간에 수확만 올리려는 독한 화학비료와 같다. 그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려는 목회 방향이 확실한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건강한 교회의 정책 결정구조 – 박문규 박사 (LA 기윤실 실행위원)

한국 교회는 지금 신뢰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한국 교회의 의사 결정구조가 투명하지 못한데서 일차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라도 정책 결정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절차적 정의

교회가 세상법과 교회법을 잘 지키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면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내 권력이 제도적으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담임 목사의 권한을 견제한다는 것은 목회직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게 함으로서 절차적 정의를 이루려는 것이다.

교회란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토대인데 그 토대가 건강하지 못할 때 신앙도 건강하지 않게 되는데 규칙과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다른 범주에서 이래하려는 생각들이 건강한 교회를 가로 막는다.

담임목사의 권력 자원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인사권, 사회권을 비롯한 모든 권력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력 집중이 교회를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권력 자원이 제한되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교회 회중에게도 덕이 된다.

세상법 지키기

현재 이민 교회에서 무제가 되는 세상법 위반 사항은 주로 인민법 세법 건축법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민법의 경우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도움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서류까지 위조해가면서 그런 일을 할 때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직함에 대한 설교가 나오겠는가? 세법이나 건축법에 관련해서도 교회의 위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교회 규칙 지키기

교회내에서도 정책결정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설득,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회의 참여자의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목회자의 심방사례비등에 대한 규정 같은 것도 교회에서 정확히 해 놓은 필요가 있다.

집행 부서의 규칙과 정책

교회들을 보면 상위기관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규칙을 갖추고 있어도 각 집행부서의 세칙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집행부서도 나름대로 세칙을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시행 세칙을 정할 때는 상명하달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에 일해온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나쁜 규칙들 고치기

당회와 갈등이 있는 목회자들이 민주적 운영이랍시고 당회를 해산하고 운영위원회 같은 법외 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민주를 빙지한 나쁜 규칙들이다. 최근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십일조를 하는 교인에게만 교인 권리를 준다고 하는데 법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법이라 할 수 없다.

시민정신의 함양

아무리 규칙이 좋아도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시민 정신이 함양되어야한다. 교인들이 교회 운영의 주체라는 인식이 투철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감정이나 분노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서는 안된다.

교회제도 운영의 책임은 목회자 평신도 모두에게 있다. 서로가 보완적으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다. 해야 할 것은 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절차적 정의를 이루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교회의 회계와 재정 - 허성규 교수(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 회계학)

한인교회의 건강한 재정과 회계의 개혁이 시급하다. 재무와 회계의 불투명성이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교회의 재무와 회계의 투명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자위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특정 집단은 권한을 확보하게 되고, 확보한 권한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다음으로 교회는 분쟁의 단계로 가게 되며, 그로인한 대부분의 고통을 교인들이 짊어지게 된다.

미국의 교회들은 세제에 있어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정부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종교 기관의 업무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느슨한 규제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수익 비용표만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ICPA)는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영리 기관은 대차대조표, 수익비용표, 현금 운용표 같은 세 가지의 재무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한인 교인들도 년 초의 공동회의에서 수익비용표를 통해 교회의 운영에 관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하지만 균형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대차대조표를 통해 현재 교회의 자산이 얼마인지, 또한 부채나 순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대하여 일반 교인들도 알 필요가 있다.

수익 비용표와 관련하여 특히 개선하여야 할 점은 한인교회들이 목회자의 사례비를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목회자의 사례비를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교인들이 목회자의 사례비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기 위해’라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곤 한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납부하여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한다.

흔히 교회 회의 시 ‘은혜롭게 합시다’ 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는 ‘적당히 합시다’ 뜻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은혜’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절세와 세금회피를 구별할 줄 아는 상식이 있어야한다.

 

건강한 교회의 갈등전환 (허현 목사, ReconciliAsian)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화해 사역에 부르셨다. 하나님과 인간,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샬롬, 혹은 최초의 정의(Primary Justice)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어지고, 그 이후로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처음 정의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정의(Restorative Justice)라 부른다.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분을 따라 걷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며, 이것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실천해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한인 이민교회 갈등전환에 대한 대안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정의 -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Restorative Justice)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에는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처벌)을 부여하는 '응보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공동체와 함께 뒤틀린 관계를 바로 잡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있다. 특히 회복적 정의는 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사건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성찰하고 논의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갈등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그룹이 서로 입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성취 목표를 막거나 간섭할 때, 혹은 성취하려는 목표 성취 가능성을 낮추게 할 것 같을 때 생겨난다.

갈등은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가 관건인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과 갈등이 가진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갈등 전환 문화형성이 중요하다.

치유 - 공동체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Strategies for Trauma Awareness and Resilience)

회복과 화해라는 말은 ‘깨어짐’과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갈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체를 통해 함께 애도의 마음을 나눔으로 트라우마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주한인이민교회는 이러한 갈등전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단기적 해결에 목표를 두기보단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형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리더들의 자기 인식과 갈등전환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갈등전환을 위한 일상의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편집부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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