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黜敎), 과연 전가의 보도인가?
출교(黜敎), 과연 전가의 보도인가?
  • 허경조
  • 승인 2014.10.02 03: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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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라는 말이 있다.

   
▲ 허경조 ⓒ <뉴스 M>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칼'이라는 뜻이며 보통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다는 말이 '뻔한, 익숙한' 뜻을 가지고 좋은 칼이라는 말이 핑계나 구실을 가리키면서 결국 "뻔한 이유를 대고 둘러대는" 것으로 의미가 바뀐 것이라 추측된다. "너 또 그 칼 갖고 나왔니? " 같은 표현인 셈으로 이와 비슷하게 의미가 변질된 경우로 ‘미봉책’이 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지 이젠 오래 됐고 그 원인의 대부분인 목회자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감출 목적으로 휘두르는 소위 ‘전가의 보도’로 등장하여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출교(黜敎)라는 단어이며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주 등 세계 열방(?) 어느 곳이든지 유독 한인들이 모여 세운 한인 계 교회에서만 분쟁 시에 등장하는 단골 용어이다.

어떻게 출교라는 중징계 단어가 장마다 꼴두기 식으로 한인교회 분쟁 시에만 등장했는가를 생각하려면 “대신(大臣) 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지 모른다” 라는 속담을 이해하여야 한다. 세력 있는 대신 댁의 송아지는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 와서 주인에게 굽실거리자 자신에게도 그런 세력이 있는 줄 착각한 나머지 백정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속담이다.

대신 댁 송아지가 왜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자리 잡고 앉아 천천히 살펴보자. 황소(아프리카의 황소들은 가끔 사자도 죽인다)도 아닌 송아지 주제에 스스로를 대신으로 착각하게끔 만든 주범은 바로 한국장로교 헌법이다.

한국장로교 헌법은 19세기말 한국에 도착한 미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한 미장로교 헌법의 틀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장로교의 헌법의 틀을 거의 채택했지만 일부는 전통주의에 입각하여 유교의 정신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사실이다(권사와 부목사, 장로, 집사제도). 그래서 장로교 헌법은 한국적 가부장전통을 일부 반영한 한국적 헌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열악한 한국적 헌법의 토대 하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과 이민교회들은 교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었다. 특히 미국교단 내에 있는 이민교회들과 한국계 교단이지만 미국 내에 있는 한인이민교회들은 미국헌법에 관하여 한국적 관점을 갖고 해석하거나 대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감수하는 중이다.

그 이유는 헌법의 허술한 면도 있지만 장로교의 짧은 역사와 이미 시민혁명을 거쳐서 완성된 서구의 교회 헌법 및 장로교 문화에 익숙지 못한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 성장 이후의 후유증 및 부작용은 주로 미흡한 교회의 법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법이 필요하듯이 교회 역시 성장하고 제도화되면서 갖가지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응할 만한 교회법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교회는 21세기 스타일을 구사하는데 헌법은 아직도 20세기 초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므로 요즈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장로교 헌법의 부족하거나 수직적 사고방식 내지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교회 내 충돌의 보완책으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비교하여 한국의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미장로교의 헌법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첫째, 목사의 정의이다.

(한장로교)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목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교사라, 전도인 이라,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미장로교)교역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도 칭함)는 신앙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회 사역에 준비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엡 4:12). 또한, 노회가 권한을 부여한 다양한 목회사역에서 봉사하기도 한다. 그들이 말씀의 설교자이며 가르치는 교사로서 시무할 때, 교회의 신앙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며, 이로써 교인들이 복음의 모범에 맞추어 살고 증거와 봉사를 위해 강건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세례반과 성찬상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하나님 은혜의 신비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을 향해 교인들의 비전을 고양해야 한다. 그들이 담임목사의 직분으로 섬길 때는 일상 삶의 투쟁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교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들이 노회원으로 섬길 때는,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을 분별하고, 헌신과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면서 다스리는 책임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목회관계의 해소이다.(중요한 사항임)

(한장로교)사실상 법적으로 적용할 항목이 없다. (미장로교)G-2.0903 개체교회가 요청 시 만일 개체교회에서 목회관계 해소를 원할 경우에는, 상기 G-2.0902 조항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와 관계해소를 추구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요청할 때, 당회는 그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의회 의장을 임명해주도록 노회에 요청해야 한다.만일 목사가 관계해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노회는 왜 그 관계를 해소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그이나 그녀에게서 직접 청문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관계 유지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셋째; 당회에서의 관계이다.

(한장로교)제 2 조 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의 장소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인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어 발언하게 하며 의안 범위밖에 탈선하지 못하게 하며 회원간에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게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 사건에 대한 결의를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미장로교) G-3.0201 구성과 책임 ;당회는 개체교회를 위한 공의회이다. 당회는 모든 위임목사들과 부목사들과 더불어,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어 시무하는 사역장로(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당회원들은 투표권이 있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어야 하며, 당회는 담임목사나 임명받은 당회장이 없이는 소집될 수 없다.

넷째, 부목사와 위임목사와의 관계

(한장로교)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빙하되 계속 시무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미장로교)개체교회에 대한 부목사 관계는 담임목사의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다. 부목사는 그 교회의 차기 담임목사가 될 자격을 통상적으로 갖지 못한다

다섯째; 사역장로(장로)의 선출

(한장로교)치리장로는 각 지 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미장로교)사역장로(장로)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선발되고, 그들을 대표하는, 회중이 선출한 위원회에 의해 공천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는 공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적어도 세명은 활동교인이어야 하고, 적어도 한 명은 현재 당회에서 시무하는 사역장로(장로) 이어야 한다.

담임목사는 직무상 위원이며 투표권이 없다. 선거가 개시되었을 때, 개체교회 활동교인 중 누구라도 공동의회 현장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전체 활동교인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장로의 임기

(한장로교)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다. (미장로교)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은 삼 년을 넘는 임기로 당회와 집사회에 선출될 수 없으며, 개체교회의 규칙에 따라 재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도 연속 육 년을 넘는 기간 동안 시무할 자격을 갖지 못하며 연속 육 년 시무한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는 최소한 일 년간 당회나 집사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각 연조에 선출된 인원을 가능한 한 동수가 되게 하며, 매년 한 조만이 임기를 마친다. 노회는, 서면 요청과 과반수 투표에 의해, 임기제한의 면제를 개체교회에 허용할 수 있다.

일곱째; 노회의 성수

(한장로교)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의 모든 목사(3인 이상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 한 장로로 조직한다 (미장로교)노회는, 교역장로(목사)들과 사역장로(장로)들의 숫자가 동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각 당회가 몇 명의 사역장로(장로)들을 노회 총대로 선출해야 하는지 계획안을 채택하고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여덟째; 치리위원회의 선출요건

(한장로교)해당사항 없음 (미장로교)총회, 각 대회와 각 노회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교역장로(목사)와 사역장로(장로) 중에서 상임사법 전권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각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교역장로(목사)와 사역장로(장로)가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위원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위원은 교역장로(목사)일 수도 있고 사역장로(장로)일 수도 있다.

미국 지폐인 달러화를 보면 1$부터 100$ 까지 다양한 표시 금액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의 지폐인 원화는 금액이 올라갈수록 크기도 커지고 모양도 화려하나 달러화는 크기도 같고 모양도 거의 흡사하다.

필자는 거의 20년 이상을 미국 직장에서 미국인들과 근무하는 중이며 그래서 그분들의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즉, 달러화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기능(표시금액)은 다르나 인간적인 대접(사이즈)는 동일하다는 것이며 이에는 서로간의 존경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상기에 헌법중 일부를 비교했거니와 한국장로교 헌법은 말로만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오, 다만 여러 가지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라고 표기하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감히 ?”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기인한 사태가 다반사여서 괴씸죄에 해당하는 ‘출교’라는 중징계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주내에 존재하는 한인이민교회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미국장로교가 아닌 한인이민교회의 정관은 사법적인 절차가 미국 사법 시스템에 의하면 불완전한 내용이기에 출교당한 당사자가 이를 법원으로 이송할 경우에 패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교적 내지는 가부장적인 요소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한국 장로교 헌법이 하루빨리 변개되어 착각하는 송아지가 줄어들고 그로인해 어처구니없는 교회 분쟁들이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허경조 장로 /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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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 2014-10-03 08:52:47
장로교 헌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화로 든 "송아지 이야기"가 참 재밋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부 2014-10-03 03:13:19
필자 동의하에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표현에 대한 댓글도 삭제하였습니다. 문제를 지적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