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카지노와 고위험군에 속한 건설사 등에 고금리 대부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7월 30일 동아일보는 "총회 연금재단이 자금 투자 및 운용계획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들이 결정하고, 그들은 목사와 장로로 교회 내부에서도 종교인들이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3300여억 원 규모의 연금재단 자산 대부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박 씨뿐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고리대부업은 시작됐다"면서 "박 씨는 재단 특별감사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윤모 씨(44)와 고교동창 사이로 실제로 돈이 필요한 업체들은 박 씨를 통해 재단 측 대출심사를 받아 돈을 빌렸고, 박 씨는 업체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25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아일보는 "연금재단은 브로커 박 씨를 통해 총 14차례에 걸쳐 9개 업체에 1660여 억원을 대출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힘든 카지노. 건설사 등에 고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고 대출이 연장될 경우에는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34.9%)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바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연금재단의 기금으로 천억 원 대 규모의 대출을 성사시킨 불법 대부중개업자 박모 씨(43)를 '무등록대부중개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연금재단 측은 김정서 목사가 밝힌 '전국 총회 총대 및 가입자회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브로커를 통해 카지노 업체와 부도 직전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대부업을 해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재단에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언론보도기사로 연금재단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 <뉴스 M/ 미주뉴스앤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