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구 목사는 무혐의.... ‘살인미수’혐의 적용
▲ 황규철 목사 |
지난 해 10월 같은 노회 소속 박석구 목사(서울예복교회)에게 칼부림을 해 물의를 일으킨 황규철 목사가 19일(한국시간) 사건 발생 88일 만에 구속 수감됐다.
황규철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서울남부 구치소에 수감됐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황 목사는 박석구 목사에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합의할 것이니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목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목사 측은 계획된 행동을 부인했으나, 박 목사와의 통화기록과 회칼 등을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쌍방피의자로 지목된 박석구 목사는 무혐의 처리됐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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