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오정현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 강만원
  • 승인 2016.02.11 06:5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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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원

사이버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장로교단의 목사는 신학대학을 마치고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에 한해서 장로교단의 헌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안수를 받는다. 다시 말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 안수이며, 불법 안수를 받은 자는 무자격자로서 엄한 징벌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불법이 밝혀진 즉각 면직하는 것이 당연하다.

뒤늦게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이버 신학교나 통신강좌를 통해서 안수 받은 사람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다. 목사들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그리고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목사의 자질>이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펙>에 연연하는 목사들은 하나같이 <외식>에 사로잡혀 자기를 내세우기에 급급할 뿐, 종의 사명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외형적인 학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격과 자질의 문제이며, 진실과 진정한 소명의 문제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강도사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로 <강도사 인허>를 조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그는 엄연한 사기범이다.

복잡하게 말하면 아예 읽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한다. 비록 빙산의 일각이지만 <일각>만으로도 <빙산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의혹들은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한 가지 사실만 적시한다. 오정현은 북미 장로교단인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강도사 인허>는 초교파인 CRC에서 받았다며, 목사 안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초교파에서 실제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면 장로교단인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CRC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속이고> PCA에서 안수를 받았다면 단순히 자격 여부를 떠나 <하나님을 속인 죄로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을 말하면, 오정현은 CRC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았다. 그는 CRC 교단 헌법에 따라 신학대학을 마친 자에게 주는 강도사 인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강단에서 임시로 설교할 수 있는 <임시 설교권>을 받았을 뿐이다. 즉, 그는 목사 안수를 위한 강도사 인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영세 교회, <하이데저트> 교회에서 한시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임시설교권>을 받았을 뿐이다.

CRC 교단헌법에 따르면 임시설교권은 헌법 43조에 근거하며, 이는 <<교회에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일반신도(소위 평신도) 등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헌법 6, 7조에 의한 설교권, 이를테면 강도사 인허를 위한 사전단계인 <정식 설교권>과 전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오정현은 교단헌법 6, 7조가 아니라 43조로 ‘임시설교권’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그는 강도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다. 그렇다면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며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처음부터.... <사기>다.

이런 내용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목사위임무효소송>을 통해서 법정에서 판가름 나기를 기대하며 조용히 함구하고 있었다. 이 일을 위해서 직접 미국에서 자료를 취합했던 형제, 그리고 사비를 들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형제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공개 발표>를 염두에 두었다가,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공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자료만 넘겼다.

뜻밖에 1심 재판에서 <기각>으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법원에 제시한 자료가 허위라는 <근본적인> 판결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문제, 종교문제를 사회법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의 재판은 3심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측은 마치 자신들이 옳았기 때문에 승리한 양 그야말로 기고만장이다. 맹신도의 볼썽 사나운 행동을 보노라니 실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지만, 이 자리에서 저들에게 한 마디는 해야 할 것 같다.

사회법에 따른 판결 이전에 사기로 목사 안수를 받은 오정현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은 자가 정식 면허증을 받기도 전에 대형버스에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치기>가 엿보인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형제들이 앞장서서 널리 공유하고, 세상에 알려주기 바란다.

강만원 / <아르케 처치> 대표,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저자, <루나의 예언> 역자, 종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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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2016-02-11 10:22:48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

CRC가 초교파??? 2016-02-11 11:41:45
CRC 교단이라는 것은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약자이고, 이 교단은 화란인들이 약 200년 전에 미국의 미시간 주를 중심으로 세운 교단이고, 중심 신학교는 미시간의 칼빈신학교이고, 여기에 한인 교회가 당시에는 약 40개 현재는 약 12ㅐ개가 속했있습니다. 원래 이 교단에는 강도사 제도 같은 것이 없으나, 소속한 한인교회들이 많이 융통성있는 내규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받은 강도사 직은 어차피 미국 교회와는 관련이없고, 한인 교회들이 적절하게 운영하는 한국식 방식인데, 한국의 강도사 직과 비슷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ㅈ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저는 CRC 교단에 머물다가 지금은 떠난 상태인데, 다른 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모를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CRC 교단을 한국말로는 북미주개혁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오정현 목사가 오렌지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인 CRC 교회, 참 싸움이 많았던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CRC 교단 초교파??? 2016-02-12 00:31:24
CRC 교단에 속한 한인 교회들이 강도사 직분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국 장로교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제도가 없는 CRC 한인교회들의 미국 신학교 나온 전도사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까요? 잘 좀 알아보세요! 오정현 문제 많은 목사인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시비를 걸 일은 아닌 듯 합니다.

CRC가 초교파??? 2016-02-12 00:41:23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고시, 목사안수보다 강도사 고시가 더 중요합니다. 강도사 되는 과정이 목사의 소양으르점검하는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엄청 어렵고, 총회 주관으로 시험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CRC 교단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신학과정을 마치고 교회의 요청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노회에서 안수를 주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질의와 응답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서 통화되면 안수입니다. 오정현 목사는 초교파 신학 탈봇과 그 다음에 칼빈을 나왔고, 늘 싸움이 많았던 CRC 교단 한인교회 오렌지 한인교회에 적을 두고서 ...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권을 얻었고, 신학도 마쳤고 .. 그래서 안수를 받았으면, 미국에서 신학을 한 전도사로서 미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는 것에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한국의 장로교단이라면 안되겠지요. 미국에서는 일단 목사안수부터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신학교가는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학력사칭, 논문표절 ... 등이 문제이지 이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PCA 법 ??? 아니예요! 2016-02-12 03:52:37
제 친구가 PCA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전화한통 하니까 바로 상황파악이 되네요. PCA라고 엄격하게 강도사 직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없는 경우 장로님에게 강도권을 부여하기도 한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해당 교단의 강도사 시험, 강도사 과정을 거쳤는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이번 기사는 조금 사실에서 빗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