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애국심도 죄가 되나요?"
"신앙심·애국심도 죄가 되나요?"
  • 박진
  • 승인 2009.11.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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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디포, 종교적 표찰 착용 직원 해고 논란

"신을 믿는 것, 내 나라를 사랑한 것도 죄가 되나요?" 최근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한 직원의 하소연이다. 마이애미에서 약 140 마일 정도 떨어진, 오키초비 카운티의 홈 디포(Home Depot)에서 오랫동안 계산대 직원으로 일해오던 트레버 키조르. 그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그 이유인 즉, 자신이 그 동안 착용해왔던 "신 아래 우린 하나"(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라고 새겨진 표찰이 회사의 복장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회사의 처사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개인 변호사를 고용, 회사를 상대로 고소할 계획이다. 그는 <에이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신앙심과 애국심의 표현으로 그 동안 표찰을 착용해왔다'며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자신을 해고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의 일부 구절인 "신 아래 우린 하나"(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는 종교적 메시지라는 이유로 종종 문제를 야기시킨다.
회사 측, "수차례 경고 무시해 해고"… 직원, "신앙 자유 침해" 고소

이러한 키조르의 주장에 대해 회사 측 또한 할 말이 많다. 크레이그 피셀 홈 디포 대변인은 <에이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고의 주 이유는 키조르가 회사 규정에 반해 개인 신앙을 나타내는 표찰을 착용했다는 것이다.

피셀에 따르면 홈 디포 직원들은 개인적 종교를 나타내는 표찰을 착용할 수 없다. 또한 직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표찰 또한 극히 제한적이어서 오직, 회사에서 허용하는 표찰만 착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 키조르에게도 회사에서 허가한, '우린 하나'(United We Stand)라는 표찰을 대신 착용하도록 권유했는데, 그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

키조르의 개인 변호사인 카라 스쿠루파는 <에이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에 대한 믿음은 미국 사회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화폐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개인 신앙에 대한 차별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키조르가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노바 사우스이스턴대학의 마이클 마신터 교수는 <에이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신앙 자유 침해로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키조르의 표찰이 과연 그의 주장처럼 순수하게 개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 <코리아위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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