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노회, 든든한교회 사태 외면하나
뉴욕서노회, 든든한교회 사태 외면하나
  • 이승규
  • 승인 2009.11.1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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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징계 교인들의 소원장은 받아주지 않아…노회장, "재판 계획 아직 없다"

▲ 든든한교회가 장로 선거 문제로 시끄럽지만, 뉴욕서노회는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장로 선거 문제로 교인 3명을 출교한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든든한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송찬우 목사) 뉴욕서노회(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애써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출교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5명의 교인들은 지난 9월 뉴욕서노회에 소원을 했다. 8월 23일 든든한교회에서 열린 P 장로에 대한 장로 시무투표가 적법한지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회 서기 피윤생 목사는 이들의 서류를 세 번이나 반송했다. 징계 교인들은 결국 노회장 홍윤표 목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징계 교인들은 홍 목사가 든든한교회 당회 서기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접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징계 교인들은 홍 목사의 요구가 무리라고 생각했다. 당회를 상대로 소원을 하는데, 당회에서 서명을 해주기란 만무하기 때문이다.

노회는 징계 교인들에게 보낸 반송 이유서에서 '당회에서 서류를 받아주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징계 교인들은 우여곡절 끝에 당회 서기의 서명을 받아 9월 7일 뉴욕서노회가 열린 생명샘교회로 갔다. 하지만 당회 서기의 서명을 받아오면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했던 노회는 이들을 외면했다. 당회 서기의 서명을 받아도,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도 노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뉴욕서노회는 교인들의 소원은 접수하지 않고, 든든한교회의 질의서는 받았다. 김 목사는 9월 8일 P 장로 시무 투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노회의 질의했다. 시무 투표가 불법인지, 아닌지 해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노회는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해, 결국 든든한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든든한교회는 노회의 결정을 근거로 5명을 징계했다. 결과적으로 든든한교회 당회가 3개월 만에 교인들을 징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회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징계 교인들은 하루 빨리 재판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판이라도 받으면 억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다.

홍윤표 목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이어 "아직 든든한교회에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서류가 올라오면 생각해 볼 일이다"고 말했다. 든든한교회 당회가 피소원인인데, 쉽게 서류를 올리겠느냐는 질문에는 "당회가 서류를 안 받더라도, 그런 서류가 올라왔었다는 사실 자체는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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