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늑장에 속 타는 징계 교인들
노회 늑장에 속 타는 징계 교인들
  • 이승규
  • 승인 2009.11.2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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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뉴욕서노회, 든든한교회 사태 내년 정기 노회서 다를 예정

▲ 장로 선거 문제로 시작한 든든한교회 분쟁이 오래 갈 전망이다. 징계 교인들이 노회에 항소를 했지만, 노회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 노회에서나 재판을 열 계획이다.  
장로 선거와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든든한교회(김상근 목사)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출교와 정직을 당한 5명의 교인들은 11월 23일 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목사회·회장 김종덕 목사) 총회 장소에 나타나 참석하는 목사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징계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든든한교회 당회와 이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총회장 송찬우 목사) 뉴욕서노회(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소극적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인들은 노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회 서기 피윤생 목사는 "이들의 항소장을 노회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제 다음 절차는 재판국을 열어 재판을 하면 된다. 재판국이 열리기 위해서는 노회가 열려야 하는데, 정기 노회는 이미 지난 9월에 끝났다. 다음 정기 노회는 내년 3월. 앞으로 약 4개월이 남았다.

피윤생 목사는 "법적으로 정기 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 목사가 이렇게 말했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임시 노회를 열면 된다. 뉴욕서노회는 2008년 11월에도 여성 교인과의 불륜으로 문제가 됐던 이영희 목사를 치리하기 위해 임시 노회를 연 바 있다.

KAPC 총회 헌법을 살펴보면 임시 노회 개회 조건은 이렇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 각 다른 지교회 목사 2명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2명이 청원하면 노회장이 임시 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노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안건을 3개 만들어 임시 노회를 열고 있다. 뉴욕서노회는 지난해 이영희 목사 관련해서도 안건을 3개 만들어 임시 노회를 열었지만, 정작 제대로 다룬 건 이영희 목사 건이었다. 

하지만 뉴욕서노회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 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임시 노회를 열어서 다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임시 노회를 열려면) 안건을 3개 만들어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교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 노회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일단 징계 교인들의 항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정기 노회에서 안 다룰 수는 없다.

KAPC에 속한 한 목사는 "안건 3개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회장과 서기 등 임원들이 결단만 하면 임시 노회를 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징계를 받은 교인 중 한 명은 "노회에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징계를 당한 우리들의 마음을 과연 헤아려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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