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법원의 강제 퇴거 명령으로 예배 장소를 이전한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가 법정 싸움을 벌여온 미주성산교회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LA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담당 판사 William F. Fahey)은 LA사랑의교회에 변호사 비용 24만 5천여 달러와 모든 비용이 지불 될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미주성산교회 측에 지급할 것을 11월 20일 판결했다.
미주성산교회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 <미주뉴스앤조이>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LA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사용해 발생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A사랑의교회가 미주성산교회 측에 지불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LA사랑의교회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사랑의교회 한 관계자는 "목회자 사례비와 임대료 등을 내고 나면 현재 남는 재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당 이사 비용, 새 예배 장소와 주차장 임대료, 교역자 사례비, 변호사 선임 비용, 저당권 매입을 위해 빌린 거액의 대출금 등 LA사랑의교회가 미주성산교회 예배당을 거치면서 지출한 돈과 앞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LA사랑의교회 담임 김기섭 목사는 지난 11월 <미주뉴스앤조이>와 만난 자리에서 재정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 jin23@n314.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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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에 연 10% 이자 추가…"남는 재정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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