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관계자님들, 메디케이드를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해서 급여를 조정했다고?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극빈층들을 위해 볍으로 제정된 의료보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된다는 말이지요. 일정소득이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연봉 $20,000 버는 사람도 소득의 일부를 메다케이드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지요. 연봉 $152,400 받는 이용걸목사가 극빈층이라? 이건 명백한 메디케이드 사기이고, 메디케이드 사기범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는지 잘 모르신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불법(사기)를 저질렀다고 만인앞에서 자인한 꼴이군요. 이렿게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누구든 해당지역 사무소에 고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목사부터(또 본인은 몰랐다고, 담당자가 시키지않은 일을 했다고 발뺌하겠지요) 법을 지키지않고 사기를 저지른 꼴이 되어 버렸네요. 이러니 세상사람들에게서 "개독" 이라 욕먹어도 싸지요. "있는 놈들이 더한다니까" 라고요
목회는 사모와 목사가 함께 하는 것인데 사모가 사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가? 메디 케어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사례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슨 불법인 것 같이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모는 사례를 받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별 문제도 아닌 것을 큰 문제인냥 부풀리지 말자. 지금까지 목회 잘 하신분 명예롭게 은퇴하시도록 축복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목사가 법을 지키지않고 교인들만 지키라고 설교했나 아니면 그런정도는 해도된다고 몸소 보여준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