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법원의 강제 퇴거 명령으로 예배 장소를 이전한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가 법정 싸움을 벌여온 미주성산교회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LA 고등법원이 LA사랑의교회에 미주성산교회의 변호사 비용 약 24만 달러와 연 10%의 이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문 중 법원 명령 내용. (미주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LA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담당 판사 William F. Fahey)은 LA사랑의교회에 변호사 비용 24만 5천여 달러와 모든 비용이 지불 될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미주성산교회 측에 지급할 것을 11월 20일 판결했다.
미주성산교회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 <미주뉴스앤조이>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LA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사용해 발생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A사랑의교회가 미주성산교회 측에 지불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LA사랑의교회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사랑의교회 한 관계자는 "목회자 사례비와 임대료 등을 내고 나면 현재 남는 재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당 이사 비용, 새 예배 장소와 주차장 임대료, 교역자 사례비, 변호사 선임 비용, 저당권 매입을 위해 빌린 거액의 대출금 등 LA사랑의교회가 미주성산교회 예배당을 거치면서 지출한 돈과 앞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LA사랑의교회 담임 김기섭 목사는 지난 11월 <미주뉴스앤조이>와 만난 자리에서 재정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 jin23@www.newsnjoy.us
변호사 비용에 연 10% 이자 추가…"남는 재정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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