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사택 수당 면세 반대 소송 패소
목사 사택 수당 면세 반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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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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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교회 측 손들어 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 4%의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음에도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도 ‘목회자들이 제공받는 주택 수당에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 면세 대상인가?’에 대한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지난 2011년 위스콘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자유 재단 FFRF(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은 ‘목회자 경우 사택 수당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국연방법 26조 107항이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혜라며 미국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FFRF의 소송에서 위스콘신의 바바라 크랩(Barbara Crabb) 판사는 “연방법 26조 107항은 오직 종교인에게만 베푸는 특혜다”며 “종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런 특혜가 필요 없는 이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형평성을 위해 목회자들의 사택보조금 면세를 혜택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FFRF의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TFRF)측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들의 주택에 대해 면세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논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약 4만 명의 목회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가족조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미 대법원이 이와 같은 종류의 세금법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러웠다”며 “4년 전 국가기도의 날을 위헌이라며 폐지하려했던 바바라 크랩의 시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거부되었다”고 말하며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FFRF의 공동의장인 댄 베이커(Dan Baker)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안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우리는 종교적 편애를 끝낼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편집부/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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