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의 연합" 위헌 결정
미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의 연합" 위헌 결정
  • 전현진
  • 승인 2013.06.26 13: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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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결혼보호법 '동등한 보호 원칙 위반'…교계, 우려·침착 반응 보여

▲ 미 연방 대법원이 '결혼은 이성간의 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앞다퉈 주요 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즈> 갈무리>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은 결혼을 이성간의 연합으로 규정한 결혼 보호에 관한 연방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결혼보호법)이 "정당한 법 절차와 동등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6월 26일 내렸다.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위헌 결정을 내린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교계는 우려 섞인 반응과 함께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했다"

대법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결혼보호법은 법 개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결혼보호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캐네디 대법관은 '결혼보호법은 각 주의 결혼에 대한 법을 부분적으로 만들고, 불공평하게 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합헙 의견을 낸 안토니오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헌법은 우리 사회에 동성결혼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며 "이혼·알콜·일부다처제를 금지하지도 허락하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캐나다에서 동성결혼을 한 뉴욕 거주자 에디스 윈저(Edith Widsor)가 결혼에 따른 세금 환급과 혜택을 요구했으나 미 국세청(IRS)에서 결혼보호법을 근거로 거절했고, 윈저가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결혼보호법에 따르면 세금·주택·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혜택은 이성간의 결혼에만 적용된다.

결혼보호법은 결혼에 대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법적인 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Souse)는 "성이 다른 남편과 아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혼보호법은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시기 통과 됐으며,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촉발됐다. 특히 미국 각 주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규정하면서 연방정부의 결혼보호법과 충돌해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와 관계없이 교회는 사명 멈추지 말아야"

미국 기독교 언론은 이날 대법원 결정을 비중 있게 전했다. <크리스채니티>는 "법원은 성경적인 도덕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한 일과 관계없이 교회는 그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와 함께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8%가 '동성결혼은 시민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고, 64%는 동성결혼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응답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에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께 내렸다.

전현진 기자 / jin23@n314.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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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2013-06-27 10:07:28
이번 대법원 결정은 동성애 커플에 대한 연방차원의 복지혜택에 차별을 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지 결혼의 정의에 대한 수정이나 동성결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 정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기사의 제목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남철 2013-06-27 04:39:13
지남철은 서로 간의 극 끼리는 절대로 결합을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