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저작권, 제2의 노래방 파동(?)
CCM 저작권, 제2의 노래방 파동(?)
  • 양재영
  • 승인 2015.06.14 00: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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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엘로힘CMP USA, 한인교회 상대로 활동 시작

엘로힘EPF(대표 차종연) 관계사인 엘로힘CMP USA가 지난 5월 22일 전국의 1,200개 교회에 라이센스 구입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 한인교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엘로힘CMP USA는 한국의 찬양사역자 채한성 씨가 대표로 있는 엘로힘CMP(Elohim Christian Music Publishing)의 미주 협력업체이며, 엘로힘EPF는 지난해 4월 LA 소재 노방을 상대로 1곡당 15만달러씩, 각 업소당 315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던 업체이다. 실제로 엘로힘EPF는 작년 12월 한 노래방을 운영하던 벤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 12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엘로힘 CMP USA는 최근 각 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미국) 법원에서 한국의 음악(CCM 포함)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비용을 지급한 후 정당한 권리를 갖도록 명령했다”며 자신들에게 소속된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엘로힘CMP는 초기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류수영, 손재석 등이 빠진 총 8명의 CCM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인수에 따라 책정된 사용료는 연간 최대 5만달러(교인수 1만명이상일 경우)에 이른다.

▲ 엘로힘EPF 차종연 대표가 CCM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 M>

엘로힘EPF의 차종연 대표는 “앵벌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찬양사역자들을 경제적으로 돕기위한 문화선교이다”며 “지나치게 높다는 라이센스 비용은 각 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 저작권회사인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는 저작료 징수 단체인 반면 우리는 저작권 대행사이자 한국기독교 문화선교를 위한 기획사로 보면된다”며 “교회를 향해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엘로힘EPF를 향한 의구심” 

▲ 엘로힘 CMP 코리아와 엘로힘 EPF USA 와의 저작권 관리, 양도 계약서 일부 © <뉴스 M>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적지 않다. 교계의 한 언론관계자는 “현재 엘로힘EPF가 진행 중인 노래방 저작권 소송을 보면 CCM 저작권에 접근하는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0명도 되지 않는 작곡가들의 저작권으로 그들이 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제 2의 노래방 파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엘로힘CMP는 지난 5월 교회에 보낸 공문에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을 경구 각각의 사항에 대해 최고 $15,000의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엘로힘EPF의 차종연 대표도 ‘교회들이 CCLI와 같은 대형단체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엘로힘CMP가 소유한 곡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다”는 답변으로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번 CCM 저작권 파동은 지적재산에 대한 한국사회의 고질적 불감증과 CCM 찬양사역자들의 열악한 형편, 그 결과로 파생된 한국 CCM의 질적 저하가 바탕에 깔려있다. 엘로힘CMP의 아브라함 조 목사가 언급한 “한국 교회에서 외국 번안곡이 많이 불리는 이유는 한국 CCM 작곡가들이 능력의 부재가 아닌, 창작에 몰두할 수 없는 경제적 열악함이 근본 원인이다”는 분석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엘로힘CMP의 공문으로 촉발된 CCM 저작권 논란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저작권은 대형교회 만이 아닌 가정예배에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엘로힘CMP가 이미 한인교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찬양을 법적으로 재고있다’나 ‘열악한 한인교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무의미한 상황에 이르렀다.

엘로힘CMP에 촉발된 논란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주 한인교회가 CCM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CCLI(ccli.com), CCS(christiancopyrightsolutions.com) 등과 같은 미국의 대형 저작권 회사와 이번 논란을 일으킨 엘로힘 CMP(elohimepfus.com)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정보를 통해 각 교회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차후 법적 시비도 피하면서 한국의 찬양사역자들도 도울 수 있다.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재영 기자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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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인 2015-06-15 22:15:47
왜 은혜도않되는 ccm꼭 부르려하는지 좋은 찬송가가 넘 많이 있읍니다.

가스펠 2015-06-15 07:41:22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돈(맘몬)을 신으로 모시게 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가스펠을 책임감 없이 이용한 우리 교회들도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들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돈과 세속적인 능력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이 교회안의 비즈니스맨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