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회장 선거’ 앞두고 내부 갈등 격화
뉴욕교협, ‘회장 선거’ 앞두고 내부 갈등 격화
  • 윤영석
  • 승인 2011.09.17 16:31
  • 댓글 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모셔온글 2011-09-20 21:19:33
뉴욕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원교회에 문안드립니다. 38회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선관위원위 심사기준

37회기 선관위를 맡으면서 현재 세상이 교계를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회가 모여 이룬 교협은 세상의 등불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협의 문제는 단지 교협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계가 타락하거나 세속으로 물들어 버리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누가 세우겠습니까?

세상이 교계를 보는 시각은 이미 교계는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학위를 속이고 본체도 없는 가짜 신학교에서 돈으로 학위를 사고팔고, 교협의 이름으로 세상의 명예욕을 채우고 교회의 양들을 돌보기는 뒤로 한 채 교협의 이름을 팔아 돈거래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교협을 사랑하는 수많은 교인들의 바람이기에 교계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그냥 흘려보낼 루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교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의 물음에 해답을 요구하는 것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38회기를 위한 선관위의 사명은 분명해 진 것입니다. 그것은

모셔온글 2011-09-20 21:18:01
경과보고

- 37회기 선관위 요구 서류: 회칙에 기재된 9가지 요구 서류 외에 이력서와 등록서를 검증할 운전 면허증과 여권사본(선관위 세칙 부칙 제1조에 의거)
- 선관위가 요구할 시 보충서류 : 각 후보가 이력서에 기록한 나이, 학력, 경력에 대해 검증할 서류

이를 기초로 본회가 1차 모임에서 선거일정을 획정하고 선관위의 활동수칙을 정하였습니다. 2차 모임에서 선거일정을 재확인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항목별로 체크하기로 할 것을 정하였고 투고가 있을 시 철저히 심사하도록 결의하였다.

2011년 8월 22일 교협의 임원이 긴급히 모여 9월 5일(월) 등록 마감을 노동절로 인해 9월 6일 (화)로 하루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후보자 등록 상황(9월 6일 오후 5시 현재): 38회기 후보등록자는 다음과 같다.
정회장 후보: 이종명 목사
부회장 후보: 김종훈, 이재덕 목사(등록 순서에 따라)
감사 후보: 노기송, 김명옥 목사

2011년 9월 8일 본회가 모여 보충서류가 필요한 것을 결의하여 보충서류를 2011년 9월 14일 오후 5시까지 요청하기로 하고 15일 오후 7시에 서류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청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로 하였으나 교협 간사가 이 종명 후보와 전화 도중 보충서류 요구서가 있다고 하자 교협 사무실로 와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고 요구서에 선관위원장 사인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요구 사항만 알아가지고 돌아갔다.(이때, 이 종명 후보는 보충서류 요청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음) 이에 시간 관계상 9월 9일(금) 위원장 대행인 본인이 할렐루야 대회장에서 모든 후보에게 보충서류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선관위가 요구한 보충서류

모셔온글 2011-09-20 21:17:16
*이 종명 후보 :
XXXXXX신학대학 M-div. 졸업장,
XXXXXX Theological Seminary D-min. 학위증
XXXXXX University of U.S.A 박사학위 논문
부회장 후보 시, 위원장 이 병홍 목사에게 제시했던 53년생 여권 사본 제출
* 김종훈 후보 : XXXXXX M-div. 졸업장, XXXXXX D-min. 학위증
* 이재덕 후보 : XXXXXX 신학대학 M-div. 졸업장
* 노기송, 김명옥 후보 : 사진

- 2011년 9월 10일 이재덕, 김종훈 후보의 보충서류와 감사후보들의 사진을 선관위 대행이 수납하였다.
2011년 9월 13일 지도자 컨퍼런스 대회장에서 이종명 목사가 본인에게 제출할 서류들이 한국이 추석 연휴라 서류를 뗄 수 없고 제출할 아무런 서류가 없다고 귓속말로 말하고 하산하였다.
2011년 9월 14일 서류제출 마감 시한에 이종명 후보가 전화로 15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해 와 15일 오후 1시까지 연장 수락하였다.
2011년 9월 15일 오후 1시경 이종명 후보가 전화로 5시까지 제출하겠다는 전화가 와 서류 심사 시간이 필요하여 오후 4시로 다시 허락하였으나 결국 5시에 제출하였다.
2011년 9월 15일 오후 7시 샘물교회에서 서류심사에 들어가다.

후보 서류 심사

*서류심사에 들어가는 선관위 자세

서류 심사에 들어가기 전 선관위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는 자세로 한 점 의혹도 없이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세상의 지도자들은 지도력과 정치력, 및 도덕적인 면으로 판단하지만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교협은 한 가지 자질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모든 것 위에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서류 심사 결과 부회장 후보 등록자 김종훈, 이재덕 후보의 서류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감사후보인 노기송과 김명옥 후보의 서류에도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셔온글 2011-09-20 21:14:32
*이종명 후보의 심사 결과

1. 나이 문제에 관한 제출서류 :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발급한 기본 증명서 및 제적등본: 세 번의 나이 정정 결정이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53년생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결국은 이력서에는 53년으로 기록하였고 모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57년으로 되어있음. 출생연월일에는 1957년 9월 XX일생으로, 신고일은 1953년 9월 00일, 신고일이 53년 출생일과 맞지 않음.

선관위 판단-> 검증결과 53년생이라는 나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평통에 제출한 나이와 교협에 사용하는 나이가 같지 않은 것은 진위를 떠나서 도덕과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신학교 D-min 문제 : 후보자 본인은 이력서 학력란에 1998년 D-min입학 년도를 적었다고 하지만 부회장 출마 당시 기록에는 년수도 적지않았고, D-min은 유학생에게는 3년의 기간을 주며 영주권자 이상에게는 7년을 주지만 3년의 grace period를 주어 마치게 함.

선관위 판단-> 설령 입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학생이라면 다 아는 이 기간(2008년 시작)이 이미 지났음에도 끝내지도 않은 D-min과정을 D-min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학력 허위기재로 도덕적 신앙양심에 위배됨.

3. University USA 박사 문제 : 본 선관위는 박사학위 없이 돈으로 학위를 사는 행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Graduation Certification 사본으로 대체 하였다.

선관위 판단->제출한 Certification에는 학장이나 총장의 이름도 없고 성별( )란에 male를 mail로 적은 것으로 미루어 조잡하게 급조된 것으로 판단, 박사학위의 진위를 가름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허위기재 사실로 인정.

모셔온글 2011-09-20 21:09:07
*이종명 후보의 심사 결과

1. 나이 문제에 관한 제출서류 :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발급한 기본 증명서 및 제적등본: 세 번의 나이 정정 결정이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53년생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결국은 이력서에는 53년으로 기록하였고 모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57년으로 되어있음. 출생연월일에는 1957년 9월 00일생으로, 신고일은 1953년 9월 일, 신고일이 53년 출생일과 맞지 않음.

선관위 판단-> 검증결과 53년생이라는 나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평통에 제출한 나이와 교협에 사용하는 나이가 같지 않은 것은 진위를 떠나서 도덕과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신학교 D-min 문제 : 후보자 본인은 이력서 학력란에 1998년 D-min입학 년도를 적었다고 하지만 부회장 출마 당시 기록에는 년수도 적지않았고, D-min은 유학생에게는 3년의 기간을 주며 영주권자 이상에게는 7년을 주지만 3년의 grace period를 주어 마치게 함.

선관위 판단-> 설령 입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학생이라면 다 아는 이 기간(2008년 시작)이 이미 지났음에도 끝내지도 않은 D-min과정을 D-min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학력 허위기재로 도덕적 신앙양심에 위배됨.

3. University USA 박사 문제 : 본 선관위는 박사학위 없이 돈으로 학위를 사는 행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Graduation Certification 사본으로 대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