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회복, 한인 교회에 약일까 독일까
참정권 회복, 한인 교회에 약일까 독일까
  • 김성회
  • 승인 2010.07.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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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 참정권 회복이 가진 의미와 영향

참정권 부여로 한인 커뮤니티가 시끄럽다.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은 것이니 환영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에서부터 가뜩이나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커뮤니티를 두 조각 낼 악수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크고 많은 구성 집단이 한인 교회라는 점에서 참정권으로 인한 교회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대선 때처럼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목사들이 정치적 이념으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한국과는 달리 주말의 사랑방 역할을 겸비하여 절대 다수의 한인들을 포괄하고 있는 기독교계가 참정권을 위해 움직인다면 유권자 등록율 재고와 투표 독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상태로선 참정권의 회복이 한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우선 해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한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펴보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닌 되찾은 권리

2007년 헌법재판소가 해외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므로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사항을 해소하라는 판정이 나오고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만 19세 이상의 국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 참여가 보장됐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재외국민(해당국 영주권자 포함)은 2012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투표권을 행사하며, 2012년 대선에서는 인물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외 국민의 부재자 투표율이 1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승자독식 방식의 미국 선거나 연정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의 일본과 달리 1표만 이겨도 대통령으로 당선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거주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한다. 이중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 유권자는 2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전체 유권자의 6%를 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1966년에 처음으로 제한된 범위의 국외 거주 유권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도입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주소지를 둔 외국 체류 국민의 선거권이 박탈됐다. 자비로 비행기표를 구해 한국을 가는 것이 유일한 투표 방법이 된 것이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

실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자 세 불리기에 나서서 큰 한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뉴욕, 워싱턴DC, LA 등지에서는 본격적인 후원 그룹 결성이 시작됐다. 현행 한국 정당법은 정당의 해외 조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후원 그룹이 한국 정당과 연계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는 90만 명의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됐다. 전체의 3분의1이 넘는 숫자이다. 남가주의 경우는 유권자의 수가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참정권은 주어졌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있다.

   
 
  ▲ "참정권과 해외 동포 정책의 오늘과 내일"의 행사 장면.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자비로 관할 구역 재외 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일이 되면 다시 한 번 재외 공관을 방문해 영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뉴멕시코까지 관할하고 있다. 협소한 영사관을 고려하면 하루 5,000명 이상의 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0만 명이 100% 투표를 하지는 않겠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투표율을 높일 방법이 마땅치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회 투표소 운영, 투표 기간을 현재 1일에서 1주일로 연장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필수다. 다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투표와 우편투표인데, 부정 선거의 가능성과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의 난관을 넘어서야 해서 당장 있을 2012년 선거부터 가능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하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고의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파악되지 않는" 실질적 이중 국적 자들이다. 이들은 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투표를 하고 거주 국가의 여권으로 시민권자의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적발 될 겅우 전체 투표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포 사회는 참정권 회복에 이어 복수 국적 인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다. 하지만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은퇴 후 혜택만 보려한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넘어서야 하는 처지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거소증 발행 등으로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이 개선되고 있다.

투표율 저하라는 암초

2012년부터 시작되는 참정권 부여에 따른 제반 실무 절차를 한국 정부에서 고민은 하고 있다지만 해외 한인 커뮤니티가 먼저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40년 만에 되찾은 참정권이 투표율 저하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가능성도 항상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정당들도 참정권이라는 권력을 가진 재외 동포들에 대한 대접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게 하고 있다. 정부는 재작년 390억이던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예산을 700억으로 증액했으며, 입법, 행정부도 앞 다퉈 재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2012년 선거 결과가 나오고 참여율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러한 지원이 영향을 받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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