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2년간 목회 금지"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2년간 목회 금지"
  • 유연석
  • 승인 2011.04.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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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재조사…홍릉교회, 계속 논의

  전병욱 목사가 앞으로 2년간은 목회할 수 없다. 2년 뒤 목회를 한다 해도 수도권에서는 할 수 없다. 이는 전 목사가 삼일교회를 사임할 때 당회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다.

4월 11일 열린 평양노회(노회장 허충욱 목사) 정기노회에서 정치부가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인사 건을 보고했다. 2월 15일 열린 임시노회에서 전병욱 목사 사임 건을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고, 정치부는 전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길자연 목사를 삼일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여 모든 일을 처리케 한 바 있다.

   
 
 

▲ 삼일교회 이광영 장로가 추가 청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청원 내용은 전 목사가 사임할 때 당회원들과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2년간 개척 등 목회 활동 중단, 목회할 때에는 삼일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도권 밖에서 활동 등이다. ⓒ뉴스앤조이 유연석

정치부 보고에 이어 삼일교회 당회가 추가 청원을 하였다. 삼일교회 이광영 장로는 청원 내용이 전 목사가 사임할 때 당회원들과 구두로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청원 내용은 △사퇴 사안이 중대하므로 적어도 2년간 회개와 치료를 거치기 전에 개척 교회를 포함한 모든 목회 활동을 중단한다 △회개와 치료 후에는 삼일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게 수도권을 벗어난 곳에서 목회한다는 것이다. 삼일교회 당회는 만약 전병욱 목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당회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면, 모종의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청원이 나온 뒤 일부 노회원들은 전 목사의 소명을 듣고 사임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충신교회 박창배 목사는 노회와 정치부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박 목사는 노회원들을 가리키며 "여러분도 (전병욱, 최종천 목사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은 내 일 아니라고 이러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의논할 상대가 노회 어른들과 노회밖에 없다. 그런데 노회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며, 어떻게 노회를 믿고 목회하겠느냐"고 했다. 박 목사는 "만약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 옆에 교회를 지으면 우리는 전 목사도 잃고 삼일교회 교인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 목사도 살리고 삼일교회도 살리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성도교회 구복조 목사도 정치부에서 소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소명케 하자고 했다. 또 정치부가 결의한 임시 당회 체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정치부 안에 5인위원으로 구성된 기소위원회 또는 조사처리위원회를 만들어, 교회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이전 임시노회의 결의를 뒤집으려는 발언이 몇 차례 이어졌다. 하지만 전병욱 목사 인사 문제는 삼일교회 당회의 추가 청원까지 포함하여 전 목사 사임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분당중앙교회 건은 다시 정치부로 전권을 넘겨서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노회에서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부는 최종천 목사의 사임을 받기로 하고 고영기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여 처리하도록 결의했었다. 그러나 이 결의는 뒤집어졌다. 한 노회원은 "최 목사의 사임을 분당중앙교회 당회원 13명이 동의했고, 임시 당회장 고영기 목사는 물론 당사자인 최 목사도 동의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돌리느냐"며 항의했지만, 결국 정치부에서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홍릉교회 정광덕 목사 인사 문제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어, 정치부가 기존에 결의한 대로 강재식 목사(광현교회)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여, 5인위원회(김경일·서문강·김진하 목사, 박각훈·김재은 장로)가 함께 처리하도록 했다.

유연석 / 한국 <뉴스앤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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