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선교회 직원, 선교 자금 횡령 결국 감옥행
시드선교회 직원, 선교 자금 횡령 결국 감옥행
  • 김성회
  • 승인 2011.07.10 0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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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좋은 일 위한 돈 쾌락 위해 썼다"며 징역 1년 선고

시드선교회(국제대표 이원상 목사)의 선교 자금 중 70만 불(8억 원 상당)을 횡령해 유용하다 적발된 이은태 씨가 지난 6월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은태 씨는 시드선교회 재정 책임자로 일해왔다.

<라우든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은태 씨는 최후 진술서를 읽으며 ”시드선교회와 가족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라우든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2010년 4월 시드선교회의 재정권을 쥐게 된 이은태 씨가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사 구좌의 돈을 자기 구좌로 수표를 써서 옮겼다.

이원상 목사,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의 이원상 원로목사는 재판 직후 <라우든타임스>에 "이은태 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려 16개 항에 걸친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은태 씨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받는 양형 거래를 통해 3개 항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게 되어 있었다. 피고와 변호사는 경우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은태 씨는 3건의 횡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 1년간 복역하고 집행유예로 9년을 더 보내야 할 처지가 됐다.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매달 2,000불씩 갚거나 소득의 50%를 시드선교회 측에 지불해서 70만 불의 빚을 다 갚아야한다고 선고했다.

판사, "좋은 일 위해 후원한 돈 쾌락 위해 써버려"

토마스 혼 판사는 판결에 앞서 30년 전 판례를 예로 들며 "암에 걸린 부인을 위해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혼 판사는 "내가 다룬 재판 중 학생들 교육을 위해 과자를 팔고 세차 등을 해서 모은 돈을 자기의 사치를 위해 횡령한 여성의 경우가 있었다. 이은태 씨는 세계 곳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후원한 돈을 다른 사람의 쾌락을 위해 써버렸다"며 실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은태 씨는 횡령한 돈으로 시가 10만 불을 호가하는 포르셰 카이엔을 구입하고 내연의 여성에게 고급 아파트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디씨 지역의 지역 신문인 <센터뷰>에 따르면 이은태 씨가 예전 내연의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을 횡령해 그 여성을 위해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시드선교회는 지난 2000년 6월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원로인 이원상 목사가 운영하던 CMF선교회와 전 뉴욕장로교회의 담임이었던 이영희 목사가 운영하던 ROW가 통합하여 구성된 단체로 주로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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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보다... 2011-07-11 10:52:03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뭐라고 하실까... 차마 욕은 못하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