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 '합법적 후임 청빙' 고심
온누리교회, '합법적 후임 청빙' 고심
  • 유영
  • 승인 2011.09.14 16: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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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5명 중 4명이 부목사…교단법, 부목사 청빙 불허

온누리교회가 후임 목사 청빙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교회법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청빙위는 교회 장로들이 추천한 후임 후보 29명을 5명으로 압축했다. 5명의 후보 중 4명은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시무 중인 부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온누리교회 부목사 중 한 명이 최종 후보가 될 경우, 예장통합 교회법에 저촉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장통합은 부목사가 시무 중인 교회 후임 목사로 바로 청빙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상 부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해야 담임목사로 청빙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시무 중인 4명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청빙이 불가능하다. 온누리교회 청빙위원회(위원장 최도성 장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최덕현 목사)에 유권해석을 구했다.

총회 헌법위에서는 원칙을 지키자고 1차 결론을 내렸다. 최덕현 목사는 9월 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온누리교회가 갑작스런 담임목사 유고 시 빠르고 원활한 인수인계와 청빙을 위해 부목사 청빙이 가능한지 물어 왔다. 헌법위에서도 논쟁이 많았지만,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추석 연휴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온누리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가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노회가 나서서 재심 요청을 하자 일각에서는 후임 목사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누리교회 측은 불법 청빙은 하지 않을 것이고, 청빙에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회 관계자는 "청빙에 편법을 동원할 계획은 없다. 편법, 불법이 들어간 청빙은 결국 문제를 낳아 불화의 씨앗이 된다. 헌법위에서 인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최종 후보가 교회 부목사 중 한 명으로 결정이 된다면, 2년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영 / 한국 <뉴스앤조이> 기자

* 한국 <뉴스앤조이>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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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준석목사 2011-09-17 00:17:32
12년동안 하용조목사님을 보필한 수석부목사인
라준석목사께서 온누리호를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서빙고 주일설교 너무 졸습니다 - 뉴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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