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담임목사 사망은 본래 취지와 다른 사유" 유권해석
▲ 온누리교회 후임 청빙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 ||
이재훈 목사는 현재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담당 목사로 사역 중이다. 예장통합 교회법상 담임으로 청빙될 수 없었지만, 총회 헌법위원회(헌법위·위원장 최덕현 목사)의 유권해석으로 청빙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위는 지난 15일부터 3차례 회의를 열어 담임목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부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덕현 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2년 유예 조항의 입법 취지가 담임목사와 부목사 간의 권력 경쟁 구도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사망은 이런 취지와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부목사 청빙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목사의 소속 교단은 예장통합이 아니라 예장합신이다. 최덕현 목사는 "타 교단 목사가 우리 교단 담임목사로 청빙되기 위해서는 1년간 편목 과정을 거치는 등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재훈 목사 청빙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는 온누리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고 했다.
유영 / 한국 <뉴스앤조이> 기자
* 한국 <뉴스앤조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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