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임은 No, 남성 정관 수술은 Yes.
여성 피임은 No, 남성 정관 수술은 Yes.
  • 편집부
  • 승인 2014.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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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기독교 기업 하비로비 손 들어줘

미국 대법원은 30일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에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추진하며 기업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보험에 여성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가 보장되도록 규정했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4명 진보 4명 중도 1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라는 입장에서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피임 등의 의료 보험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이날 위헌 판결을 내린 5명의 대법관 모두 보수적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보수 세력들은 해당 오바마케어 조항 삭제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미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50여 건의 비슷한 소송에서  정부의 패소가 예상되고 있어 오바마케어의 적용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하비로비의 매장마다 붙어 있는 주일 휴무 안내 간판 ⓒ 뉴스 M

하비로비(Hobby Lobby)는 어떤 회사?

위헌 소송을 제기한 하비로비(Hobby Lobby)사는 500여 체인점을 가진 공예전문점으로 직원들의 피임 비용 등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라는 오바마케어를 거부하면서 누적된 벌금이 1천820만불에 달하자 위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적 기독교인인 회사대표 데이빗 그린 씨는 “우리는 오바마케어의 요구 조건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진 신앙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기업주가 자기 신념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고 주장해 왔었다.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지난 해 “정부가 수정헌법 1조에 절대적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을 두고 몸서리치게 된다”고 비판하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종교적 자유를 지키려는 이 투쟁은, 마치 이 시대가 처한 가장 중요한 시민의 권리 운동과 같다”라고 하비로비사를 극찬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오바마케어 반대파에게 가장 큰 법적 승리를 안겼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방대법원 판결은 반복적으로 헌법이 정한 선을 넘는 오바마 행정부의 또 하나의 패배”라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소송 제기 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연방정부가 부여한 혜택을 거부하도록 직원들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과 진보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 하비로비의 매장은 주로 중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 뉴스 M

보험 적용의 이중성

보수주의자들의 화색과는 달리 진보적 기독교계는 이번 판결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Huffington Post  킴 봐신(Kim Bhasin) 기자는 하비로비사의 제품은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중국의 열악한 노동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기업이 신앙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같은 신문의 라이언 그림(Ryan Grim)기자는 피임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전쟁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세금도 내지 말아야 하고 범죄한 자들을 향한 투석형(stoning)도 허용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허핑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하비 로비사는 남성의 정관 수술이나 바이아그라 구입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ThinkProgress의 젝 잰킨스 기자는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결코 종교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판결에서 소수 입장이었던 대법관 룻 긴스버그(Ruth Ginsburg)는 종교적 이유로 예외를 주기 시작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 사이언톨로지의 항우울제 사용도 보험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돼지로부터의 추출물을 사용하는 마취제 등의 약품 사용도 힌두교나 무슬림, 유대교인들에게는 비종교적인 것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편집부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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