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세월호 특별법 지지 의사 밝혀
예장 통합 세월호 특별법 지지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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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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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교회의 움직임은 거의 없어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예장 통합이 총회장 명의로 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대한 예장 총회 공식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의 진실과 오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성명서는 세간에 떠도는 의사자 지정, 특례 입학 요구가 유가족의 주장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는 등 대중들의 오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성명서는 특별법안은 유가족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 변호사 협회의 전문적인 견해가 담긴 법안으로서 예장 통합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장 김동엽 목사(목민교회)는 세월호 참사 극복 지원 본부장을 직접 맡음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장 통합 총회의 의지가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미주 교계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느나 교회의 무관심에 대한 활동가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미주 교단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교회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에 참여한 교회로는 향린교회(곽건용 목사), 평화의 교회(김기대 목사) 등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측의 이 성명서는 오해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미주 한인 사회내 보수적인 일반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예장 통합 총회장 성명서 전문이다. 

세월호참사 특별법에 대한 예장 총회 공식입장

-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의 진실과 오해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슬픔을 당한 이웃에 대하여 모든 인위적 경계를 넘어서 최선을 다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눅10:37)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진도와 안산지역에서 슬퍼하는 희생자 가족과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총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여 일이 지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재발방지 시스템이 가시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정치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교회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실과 오해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에서 요구하지 않은 보상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결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만든 법안(대한변협에서 초안작성)에는 정치권의 법안에 언급된 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을 경우 국정조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말 것이라 가족대책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을 통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입장에서 보았듯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을 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총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따른 왜곡된 주장과 오해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국 교회 앞에 입장을 밝히며,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의사상자 지정과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을 통한 보상과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야는 논의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4.16 국민 안전 의인(가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원 의·사상자 지정’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취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에 반영된 내용이었습니다. 단원고 3학년 특례입학 역시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7.15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 전체 ‘정원외 입학’, 즉 정원 밖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례 입학이라고 해서 모든 대상자가 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대책위는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을 통한보상과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입학을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가족대책위가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여 특혜를 바라는 듯한 오해가 조성되고 있어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가족대책위는 처음부터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 중요함을 주장하였고,보상·배상에 관한 법률 지정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단체들(대한변협)은 보상이나 배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법안에 최소한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에 보상·배상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배상금 지급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근거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상만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왜곡해서 그것을 SNS 상에서 퍼트리는 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3.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요구는 현행 사법체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다?

가족대책위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가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위가 특별경찰 혹은 특임검사를 배정 받아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독자적인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법체계에 혼란을 줄수 있고,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참여 수사권 부여에 관해서는 진상조사위가 민간기구가 아니라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것 일뿐 엄연히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다 라는 것이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사법체계 혼란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별검사제로 보통의 특별검사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보통의 특검과는 달리 진상조사위 전체가 수사방향을 결정짓고 수사권을 갖더라도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수사 및 기소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총회는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실규명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유가족 입장을 지지하며,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에 여야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은 결단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특권을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결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세월호 특별법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유가족 측)입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을 반대하고자 SNS 상에 퍼트리고 있는 유가족들 관련 보상과 각종 특혜에 관한 내용은 결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대책위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회의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 역시 이러한 유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퍼트리는 오해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지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전도와 교회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때에 유가족들을 향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정치적 편가름으로 더 큰 상처를 주고, 이로 인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할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으며, 이 민족을 치유와 화해 그리고 생명 공동체로 이끌어갈 헌신의 현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서명에 동참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노회와 지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4. 7. 24 
총회세월호참사극복지원본부 본부장 
총회장 김동엽

편집부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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