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의무화' 헌법 개정안 부결
'십일조 의무화' 헌법 개정안 부결
  • 구권효
  • 승인 2014.09.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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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총대들 "개악한 부분 있다" 동의…2년 더 연구하기로
   
▲ 예장합동 99회 총회가 헌법전면개정위원회의 보고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개정안은 교인의 의무에 십일조를 포함하는 등 교계와 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다. 총대들에게 인사하는 위원들. ⓒ마르투스 구권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헌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99회 총회 셋째 날 9월 24일 오전, 총대들은 헌법전면개정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고 2년 정도 더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명시하는 등의 조항으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위원회의 보고는 10여 분 만에 기각됐다.

   
▲ 김희태 목사는 헌법 개정을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중 "개정안에는 헌법을 개악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투스 구권효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99회 총회 첫날 A4 용지 260쪽에 달하는 헌법 개정안을 총대들에게 나눠 줬다. 신앙고백서(신도게요), 소요리·대요리문답 새번역안, 예배 모범 및 교회 정치·권징 개정안 등 교단 헌법을 전반적으로 수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총대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김희태 목사(서울남노회)가 나서 "헌법 개정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니 개악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한 2년 정도 더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발언하는 사람은 없었다. 총대들은 김 목사의 말 그대로 결의했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지난해부터 지탄받았던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정치 제16조 '교인의 의무' 6항은 "세례 교인은 복음 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8조 '교인의 권리 제한' 4항에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

교인은 사실상 십일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교계 신문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예장합동, 헌법에 '십일조 의무' 신설 예고) 이에 대해 헌법전면개정위 위원들은 "이단 세력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뉴스앤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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