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박성배 목사, 사전 구속 영장 기각
도박혐의 박성배 목사, 사전 구속 영장 기각
  • news M
  • 승인 2015.03.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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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총회 산하 순총학원 전 이사장 박성배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월18일(수) 박 목사에 대해 학교법인 자금을 차명계좌 등으로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목사는 2002년부터 6년 동안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박 목사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 자금 30억 원으로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5일(수) "현재까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편집부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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