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재판, 결국 결론 못 내려
전병욱 재판, 결국 결론 못 내려
  • 편집부
  • 승인 2015.03.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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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판결 못 하니, 총회에 상소해라"…삼일교회, 3월 4일 당회 소집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는 2014년 10월 13일 열린 정기회에서, 격론 끝에 재판국을 구성해 전 목사 치리를 판결하기로 했다. 재판국이 한 달 내로 판결하면, 이후 임시회를 열어 판결을 수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5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을 종료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전병욱 목사 문제를 다룬 평양노회 재판국이 전 목사에 대한 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을 종료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지난 2월 28일 모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일 안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는 통보와 함께 노회에서 더 이상 판결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며 사실상 삼일교회의 고소건을 기각했다.

지난 10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5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각을 한 이유에 대해 노회 관계자는 “노회 분립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도출해야 했고,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끌어오던 재판은 12월 8일 4차 모임을 끝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으며, 국원 사임 등의 어려움과 노회 분립 건과 맞물려 관심 밖에 밀려나는 등 파행이 계속되어 왔다.

평양노회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의 국원이 필요하다. 결원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로든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며 "전 목사 치리에 찬성하는 재판국원은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일교회는 4일(한국시간)에 당회를 소집, 후속조처를 논의했다. 삼일교회가 재판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3월 10일 이전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회는 상소 통지서와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총회가 상소를 기각할 경우, 전 목사 재판은 없던 일이 된다.

기사원문: 평양노회 재판국, 전병욱 징계 결론 못 내려 <뉴스앤조이>

편집부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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