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권면:
***장로는 본 교회의 은퇴장로로서의 장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였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등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해외한인장로교 총회 헌법 제 3편 권고와 징계, 제 1장 총칙, 제 3조 권고와 징계의 사유, 제 1항 성경상의 개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및 제 5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근거하여 **교회 당회는 ***장로께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2014년 8월 16일부터 **교회를 조용히 떠나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당회권면을 담은 교회 주보 ⓒ <뉴스 M> |
남가주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중형교회가 작년 8월에 이루어진 ‘은퇴장로 치리’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주보를 통해 당회권면을 받은 장로는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재판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데 교회는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치리’ 결정을 주보에 게재했다”며 “교단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치리’ 절차는 지키지 않고 자신의 목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당회 결정을 통해 교회에서 쫓아낸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리’에 대한 재판과 소명기회가 없었던 점, △이후 3차례에 걸친 ‘(치리에 관한) 재판기록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는 점, △ 소속 노회에 올린 ‘항소’에 대해 절차 없이 기각 시킨 점 등을 거론하며 교회의 ‘치리’ 결정이 명백한 위법임을 주장했다.
이번 교회의 치리 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한 교회 관계자는 “교인들 앞에서영상까지 포함해 공개적으로 40여분간 치리를 당한 은퇴장로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한 것은 두 번 치리를 한 것과 같다”며 “치리는 아니더라도 과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으며, 오는 주일(7일)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린 ‘K(시무)장로 재신임’ 투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임목사는 “지난해 8월의 결정은 ‘치리’가 아닌 명백한 ‘권면’이었다”며 “당회를 통해 ‘권면’을 한 것이기에 재판을 구성할 이유도, 재판기록 요청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가 기각된 건 전적으로 노회의 결정이었다. (당회나 노회의) 결정된 사항보다 그런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교회 내에서 부끄러운 과정이 여러차례 발생했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교회의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교회의 한 관계자도 “교회가 밟아온 과정을 안다면 당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입에 올리기도 힘든 언행으로 교회가 곤란한 지경으로 몰려갔기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당한 ‘치리’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은퇴장로는 총회에 ‘상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법에 의지한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한인장로교(KPCA) 소속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이에 대해 “교회의 상황이 다양하므로 (치리에 관해) 판단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불가피하게 치리를 행해야 할 경우 우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경고와 권면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치리를 행할 땐 일반적인 사회법보다 더욱 신중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가주 교계의 한 목회자는 “칼빈은 ‘치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불경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죄를 알게하여 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며 “치리를 행할 경우 교단 헌법에 대한 준수보다 교회전통을 강조하다보면 심각한 교회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교인에 대한 치리는 엄격하면서, 목회자의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치리가 필요하다는 공론이 있을 경우 교단법이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재영 / <뉴스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