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측 고소 건, '무혐의' 결정
전병욱 목사 측 고소 건, '무혐의' 결정
  • news M
  • 승인 2015.07.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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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전별금 반환 및 목사직 면직 활동은 계속 진행

전병욱 목사를 대신해 홍대새교회의 부목사와 교인이 고소했던 '전병욱 목사 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이진오 목사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를 고발한 <숨바꼭질>의 공동편집자, 인터넷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운영진 등에 대해  검찰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진오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병욱 목사 측 변호사가 검사에게 사건 처분 중에 피고소자들이 인터넷에 지속적 비방 행위를 할 수 없게 해달라 요청했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담당 검사에게 반드시 기소해 정식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전병욱 목사 측에서 제기한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삼일교회 측은 전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소송과 목사직 면직을 위한 활동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진오 목사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사진출처: 이진오 목사 페이스북)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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