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십일조는 필수, 여성은 안돼!
결혼과 십일조는 필수, 여성은 안돼!
  • news M
  • 승인 2015.08.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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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헌법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예장합동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7월30일(목) 헌법개정안 권역별 공청회를 시작했는데 제 7장 십일조와 4장 목사 자격이다.

헌법 개정안은 십일조에 대해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제7장 3),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제7장 4)라고 규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8조에선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한데 이어 “헌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구나 헌금 관련 규정을 현행 예배모범 18장에서 7장으로 앞당겨 놓아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목사 자격과 관련해서는 기존 ‘만 30세 이상’에서 ‘만 30세 기혼 남성’으로 제한을 보다 강화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향후 30세 이하 미혼 남성, 그리고 여성은 아예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편집부 / <뉴스M/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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